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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여군의 죽음에도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14-03-25
  • 3347

성폭력 피해 여군의 죽음에도 가해자 감싸기에 급급한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을 강력히 규탄한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은 지난 2014320, 부하 여군에게 가혹행위를 비롯, 강제추행과 성희롱, 성관계 요구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가해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가해자 노소령의 성폭력 가해행위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함으로써 군대 내의 성폭력을 근절할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우리는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피해자의 죽음을 헛되게 한 재판부와 군에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201310, 성폭력과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음으로써 비로소 본 사건은 군 외부에 알려졌다. 본 사건으로 드러난 군대 내에서의 취약한 여군 인권의 실상을 마주한 우리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그동안 우리는 본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조직적 반성을 통해 군이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기 위한 기회로 삼을 것을 기대해왔다.

 

본 사건은 성폭력에 취약한 군 조직의 구성원이었던 피해자가 존엄성을 지키고자 죽음을 택한 중대한 사안이다. 이 때문에 우리는 의견서를 통해 이 사안의 엄중함과 심각성을 재판부에 개진한 바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인이 있었던 한 차례의 강제추행만을 인정했을 뿐, 피해자 측이 제시한 가해사실에 대해서는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노소령의 핵심적 가해행위였던 성관계 요구 및 일상적인 강제추행에 대해서는 함구함으로써 피해자 유가족과 시민들에게 큰 실망과 분노를 안겼다. 가해자는 현재 휴직 상태로,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 이상을 받지 못한다면 죗값을 치르기는커녕 복직하게 될 것이다. 더욱이 가해자와 피해자가 근무하였던 15사단은 재판과정에서 증거를 조작하여 사건을 축소, 은폐시키려 했다는 의혹마저 받고 있는 실정이다. 1심 재판부의 경미한 처벌이 성폭력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군의 조직적 의사로 이해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군이 모든 오명을 벗는 길은 오로지 본 사건을 철두철미하게 조사하고 가해자에게 응당한 처벌을 내리며 조직문화 쇄신에 나서는 길 뿐이다. 말로만 공허한 성폭력 근절을 외치지 말고 실질적 변화에 나서야 할 때이다. 육군 2군단 보통군사법원 재판부의 판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군에서 더욱 철저한 수사와 공정한 판결로 군대 내 반성폭력의 한 걸음을 내딛을 때까지 우리는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4325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성폭력상담소,

천주교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장애인연합 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여군 인권을 생각하는 사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