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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 1년, 한국사회 반성폭력 인식 향상의 한 걸음이었다
  • 2014-07-02
  • 3215
 


친고죄 폐지
1,
한국사회 반성폭력 인식 향상의 한 걸음이었다

 

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가 2014619일로 1년을 맞았다.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의 걸림돌인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반성폭력운동의 오랜 염원이었다.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자의 명예사생활보호를 이유로 성폭력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규정이다. 고소기간의 제한과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괴롭힘은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게 하거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고 성폭력범죄의 낮은 고소율과 처벌율로 이어졌다. 또한 성폭력은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피해자의 명예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었으므로 심각한 문제였다.

 

20136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도 변화했다.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폭력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신고를 통해 성폭력범죄가 접수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20126103명에서 20138175명으로 33.9%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율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고소율이 낮아진 것을 꽃뱀감소로 해석한 언론보도나, 성폭력범죄 불기소처분 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성폭력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는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

 

따라서 친고죄 조항 폐지 후 신고율 증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폭력을 개인의 치부로 여기지 않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6. 21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