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친고죄 조항 폐지가 2014년 6월 19일로 1년을 맞았다. 성폭력피해자 인권보장의 걸림돌인 친고죄 조항을 폐지하는 것은 반성폭력운동의 오랜 염원이었다.
친고죄 조항은 성폭력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 보호를 이유로 성폭력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기간을 1년으로 제한한 규정이다. 고소기간의 제한과 가해자측의 합의종용 괴롭힘은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할 수 없게 하거나 고소를 포기하게 하는 주요 원인이었고 성폭력범죄의 낮은 고소율과 처벌율로 이어졌다. 또한 성폭력은 개인 간의 합의로 해결할 사적인 문제라는 인식, 성폭력은 사회적 범죄가 아닌 성폭력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에 대한 문제라는 인식을 강화하는 법 조항이었으므로 심각한 문제였다.
2013년 6월 19일부터 친고죄 조항이 폐지되면서 성폭력범죄에 대한 형사사법절차도 변화했다. 성폭력피해자가 고소하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를 인지하면 수사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되고, 성폭력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하면 수사가 중단되는 소극적 수사에 그치지 않게 된 것이다. 또한 신고를 통해 성폭력범죄가 접수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의 신고율이 2012년 6103명에서 2013년 8175명으로 33.9% 대폭 증가했다.
그러나 신고율이 높아지며 상대적으로 고소율이 낮아진 것을 ‘꽃뱀’ 감소로 해석한 언론보도나, 성폭력범죄 불기소처분 후,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혐의 적용사례가 증가하는 등 성폭력피해자의 신고의도를 의심하는 부정적 시선은 여전하다.
따라서 친고죄 조항 폐지 후 신고율 증가, 수사기관의 적극적 수사 등의 긍정적 변화가 계속되게 하는 우리 모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역시 한국사회의 성폭력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폭력을 개인의 치부로 여기지 않는 사회, 성폭력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를 입지 않고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4. 6. 21
한 국 성 폭 력 상 담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