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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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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위헌 결정에 대한 논평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는 오늘(26)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 등에서 재판관 7(위헌)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한 것을 존중한다.

그러나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해서 부부간에 합의한 도덕적 윤리적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효성이 없는 간통죄가 폐지 된 만큼, 결혼제도 안에서 파탄의 귀책사유가 있는 배우자에게 민법상 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보완이 필요하다.

 

2015. 2. 26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의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