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두번째
🗞경향신문 공동기획 릴레이 인터뷰 <비동의강간죄, 다시 국회로>
현행 '강간죄'의 성립 요건은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입니다. 이런 법적 현실에서 피해자들은 "왜 더 극렬히 저항하지 않았나" "사실 동조한 것은 아닌가"라는 질문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동의의 부재'가 아니라 '피해자의 저항'을 질문하는 법적 부정의에 맞서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전합니다.
🧐미리보기
이들이 비동의강간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같았다. 명백한 강간 피해를 ‘강간죄’로 정의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하기 위해서다. 경찰의 ‘증거불충분’ 통보를 받아든 한씨는 “적극적으로 저항해서 죽었어야 하는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다”며 “지금은 신고한 피해자가 수치심과 자괴감을 느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강씨는 “나도 의식·의사 표현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강간 피해가 발생했는데, 저항해야만 강간이 성립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말했다. 최씨는 “만취 상태 등 의사 표현이 어려울 때 한 혼인도, 계약도 모두 무효라고 알고 있다”며 “의사 표현을 못하는 상황에서는 성관계를 동의했다고 간주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고 말했다.
📝성폭력 피해자, 경찰·검찰·법원 앞에서 무너졌다
https://www.khan.co.kr/article/2025021006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