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3월 3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 장에서는 <가정폭력처벌법 전면개정으로 교제폭력 사각지대 없앤다>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 법안심사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로 가정폭력처벌법이 친밀한 관계를 포섭하는 내용으로 전면 개정된 채 발의되었기 때문입니다. 3.8 세계여성의날 주간의 첫 업무일에 열린 기자회견이었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한국여성의전화, 안양여성의전화, 여성폭력통합지원상담소연대 활동가들이 함께 했습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조하/박선경 공동대표와 유랑 성문화운동팀 활동가가 참여했습니다. 전성협 상임대표를 겸하고 있는 본 상담소 김혜정 소장도 연대 발언으로 함께 했습니다.

[발언문]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전진숙 의원 대표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 발의를 환영합니다. 친밀한 관계라서 사소한 게 아니라, 친밀한 관계여서 더욱 불평등과 폭력이 은폐되는 구조라는 이해와 대응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합니다.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에서 2023년 한해 동안 지원한 친밀한 관계 폭력 피해자 4,786명의 상황, 31,971건의 지원실태를 살폈을 때 친밀한 관계 내 피해자는 성폭력, 폭행, 스토킹, 불법촬영, 딥페이크 제작 및 유포 피해, 위협, 협박, 금전갈취, 주거침입, 감금, 반려동물 살해 및 협박, 2차 피해 등 여러 폭력을 동시에 겪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상과 정서, 경제적 통제가 빈번했습니다. 폭력 피해를 인지하고 신고를 결심하는 시기는 가해자와의 관계를 종결하고 나서인 경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피해자와 가까운 사람도 위협과 폭력의 대상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친밀한 관계 폭력을 신고하면 사소한 것으로 보는 통념,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통념이 강하게 작동해왔습니다. “가까운 사이인데 그 정도로 뭘 그러냐”, “이별 후 원한 때문에 신고하는 것 아니냐”, “조금 성가실 수는 있었겠으나 이게 왜 스토킹이냐”, “둘 사이에 해결하라”는 말을 경찰로부터 피해자들은 들어야 했습니다. 친밀한 관계 내 성폭력의 경우 불송치, 불기소율이 높으며, “우리는 늘 싸우고 성관계로 화해했다”는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을 받아들이거나, 피해자의 신고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친밀한 관계 폭력 가해자는 피해자를 끈질기게 추적하고 접근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임시, 긴급조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등이 있지만 해당 규정을 위반하거나, 교묘하게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접근하여 폭력을 행사합니다. 일선 수사기관은 피해자에게 여성폭력피해지원 상담소를 안내하고 적극 연계해야 하는데, 피해자 보호와 권리보장 조치가 그동안 미비했습니다. 장애여성, 10대 청소년, 이주여성이 겪는 친밀한 관계 폭력에 대해서도 차별없이 대응해야 합니다. 친밀한관계내 폭력에서 불법촬영과 원치 않는 영상물의 저장 문제는 매번 피해자를 불안하게 합니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법정책, 제도가 이제는 실행되어야 합니다.
교제폭력을 스토킹처럼 하나의 폭력 유형 중 하나로 손쉽게 다루려는 시도를 벗어나, 종합적인 대책과 패러다임 전환으로 나아가길, 22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긴급하고 절실하게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친밀한 관계-데이트/교제관계 내 폭력, 실태와 과제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2025발간 보고서 보러가기https://www.sisters.or.kr/data/report/351

법무부의 '땜질식' 스토킹처벌법에 교제폭력을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가정폭력처벌법을 전면 개정하여 친밀한관계 폭력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함께 관심 가지고 응원해주세요.
전진숙의원등 11인, 제2217185호(2026.3.3) 발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전부개정안
https://opinion.lawmaking.go.kr/gcom/nsmLmSts/out/2217185/detailR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