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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통계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09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2,829건(64,641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5,166건(82.1%)으로 2009년에는 총 1,481건(2,305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649회(78.7%), 메일상담 72회(3.4%), 면접 375회(17.9%)였다. 전년 대비 상담건수가 줄어든 반면 상담횟수가 늘어난 것은 지속상담이 증가한 것으로 질적인 상담·사건지원에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다.  

 

1. 성폭력상담의 동향 

1. 2009년 성폭력상담의 동향 

1)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담지 못하는 현 사회적 지원체계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생애전반을 고려한 사회적 기반 마련 시급 

성폭력 법 개정 이후 성폭력 범죄피해자의 경우 여성부로부터 의료비 300만원 지원, 성폭력 특별법 제정 공소시효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제기, 음주감경에 대한 문제 제기 등으로 피해자 보호 장치 및 가해자 처벌 방안이 마련되었다고 하나 이것으로 피해자 요구의 다양성을 수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피해자의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법적·의료적·심리적 지원 외에도 여러 대응 방안을 구하는 피해자들의 비율이 늘고 있다. 이는 법적인 지원을 통해 해결 할 수 없는 성폭력 사건들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법적 기반이 피해자의 요구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공소시효가 끝난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심리·정서적 지원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친족성폭력의 경우에도 법적 처벌이 이루어지기 보다는 가족 내에서 해결하려 드는 경우가 많다. 직장 · 학교 · 조직 내 성희롱 사건의 경우 성폭력 사실을 드러냄으로서 가해자가 받게 되는 미비한 법적 처벌에 비해 피해자가 감수해야할 부당한 대우들이 많으므로 법적 대응보다는 개인적 사과요구나 내부 징계위원을 통한 가해자격리 및 징계요구, 노동부나 인권위원회에 진정하기도 한다. 의학적 지원의 경우에도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은 ‘고소’를 전제로 하지 않는 경우 피해자가 의심을 받거나 임신중절이 거부되는 사례가 있었고, 강간에 의한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이라 하여도 사회적 통념 때문에 기록이 남는 합법적인 임신중절 보다는 위험하고 경제 부담이 되는 불법시술을 받는 경우가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또 한 가지 커다란 문제점은 대부분의 지원이 사건이 일어난 직후 사건해결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성폭력의 특성상 아는 사람에 의한 경우가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데 실제로 상담 사례들을 살펴보면 성폭력 사건으로 인한 피해는 피해자의 생애 전반에 걸쳐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보호자인 경우 법적 소송단계를 밟지 않아 친권이 남아있고 성폭력 내용을 증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후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부양의무를 가지게 되는 상황에 처해지거나 가해자가 사망한 경우 가해자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시 대면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또 같은 분야에서 가해자와 함께 일을 하는 경우 가해자가 악의적으로 피해자의 진입을 막거나 방해하는 등 피해자의 꿈과 비전을 모두 버려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있다.

성폭력 피해자의 고통은 단순히 의학적·심리적·법적기반이 마련된다고 해서 극복할 일이 아니므로 다양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며, 생애전반에 걸친 사회적 기반 마련을 통해 또 다른 피해로부터 보호받게 하는 것이 시급하다. 성폭력 피해가 통념에 기인한 단일한 상황에 단일한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 만 일어난다는 ‘피해자 상’으로부터 탈피하여 내담자의 삶 전체에서의 성폭력 피해를 바라보고 좀 더 적극적인 대처 방안들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2) ‘직장 내 성희롱’ 교묘한 가해자 편들기, 자정능력 강화할 수 있어야  

20세 이상 성인의 경우 직장 내 성폭력 건수가 성인 성폭력 상담건수(893건)중 320건으로 35%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직장 내 성희롱이 법제화 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 이후 나타나는 양상은 크게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및 해고, 가해자에 대한 묻지마 엄벌, 사건 처리에 대한 시간 끌기와 은폐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피해자에 대한 부당 처우 및 해고는 갈수록 정교화 되고 있다. 우선 피해자의 노동부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을 피하기 위해 가해자를 해고한다. 그리고 사건이 잠잠해지는 2-3개월 후에 피해자 몰래 가해자를 타 부서로 복직시키는 등 오히려 피해자를 더욱 난처하고 어려운 상황에 내모는 부당 행위로 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야기한다.

둘째, 가해자에 대한 묻지마 엄벌이다. 피해자가 피해사실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하고, 사업장에 성폭력 사건으로 접수되면 사건의 정황이나 피해자의 요구와 무관하게 가해자를 해고한다. 언뜻 보면 피해자 중심의 성폭력 사건처리를 위한 사측의 발 빠른 대응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올바르고 정확한 사건해결 노력 없이 형식화된 가해자 묻지마 처벌은 피해자의 침묵, 직장 내 다른 구성원의 침묵을 낳을 뿐 이다. 직장의 위계적․여성 비하 적 문화와 관련이 깊은 직장 내 성희롱은 조직차원의 성찰과 반성,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이 따라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며, 침묵만을 낳는 조치는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셋째, 사건 처리에 대한 시간 끌기와 은폐이다. 피해자의 보고에 의해 성폭력 사건이 접수되면 피해자, 가해자, 참고인 조사 이후 이유 없이 조사를 반복하거나, 임원 회의의 소집 시기 등을 이유로 결정을 미루며 시간을 끈다. 이후 뚜렷한 피해 정황이 없다는 이유로 사측의 조사를 정지시키다 결국 결정 자체를 하지 않고, 없었던 사건으로 종료한다.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는 형사 고소할 수 있는 기한을 지나게 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함께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하는 기회까지 박탈당하게 된다. 현재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고소가 불가능하며, 따라서 조직내 자율적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는 피해자와 가해자, 사측과 성원이 성폭력사건에 대해 원활한 소통과 논의를 통해 노동권을 보장받기 위한 취지이다. 이는 피해자의 손쉬운 진정, 사측의 엄격한 조사와 같은 시스템 뿐 아니라, 조직성원의 책임의식이 함께 할 때 가능하다. 

3)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증가’, 가해행위에 대한 책임 물을 수 있는 제도마련 시급 

성인남성 성폭력 가해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고 있다. 청소년 가해자중 공범이 있는 범행이 12건으로 청소년 강간 피해 건수(준·특수강간, 강간미수·치상 포함 79건)의 15.5%를 차지하고 있어 단독 범행율이 높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유의미하게 높은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또래 문화와 결합된 가해성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집단성폭력의 경우 청소년가해자는 또래 청소년 집단에게 인정받거나 남자답게 보이기 위하여 성폭력에 가담하거나 더욱 공격적인 행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 성폭력의 경우 유독 강간피해가 높은 것도 주목할 점이다. 또한 범죄사실이 밝혀졌을 때에도 범죄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여성에게 책임을 회피하는 등 성에 관한 사회 통념이 청소년의 또래 문화에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의 경우 법적 처벌이 미비하여 실형이 선고된다고 하더라도 집행유예로 풀려나거나 사회봉사, 가해자 교육으로 대체되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의 법적 처벌의사가 거의 반영되고 있지 못하다. 또한 청소년 가해자 교육이 법제화 되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교정·교화를 기대하기도 힘든 실정이다. 청소년 가해자의 대리인인 부모가 사건을 해결하려 하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경우 청소년 가해자가 피해사실을 인식하고 죄를 뉘우치거나 피해자에게 사죄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지 않아 피해자에게 가하는 2차 피해 또한 심각하다. 피해자의 연령이 낮은 경우 학교나 동네에 소문을 내어 학업에 지장을 주거나 ‘앞길이 창창한 아이의 앞날을 망친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하고 합의를 종용하려는 경우도 많다.

청소년 가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올바른 인권감수성 교육이 가장 중요하다. 양성평등과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의무화 함으로써 성별권력 차가 존재하는 잘못된 성문화를 비판적으로 해석할 수 있도록 돕고, 성에 관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판단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4)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 증가’, 학교에서 피해자 외면하지 않아야  

청소년 성폭력 가해자 비율의 증가가 눈에 띄는 만큼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도 눈여겨봐야 한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이보다 드러나지 않는 일상적인 성폭력이 훨씬 많다.

청소년 성폭력 피해자는 피해 이후 피해사실이 학교에 알려지면서 교사, 친구로부터의 2차피해로 학교생활을 지속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동급생으로부터의 성폭력피해가 있었던 피해자의 경우 교사가 피해자와 가해자를 같이 불러 교육하고 상담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심화되었다. 또한 성폭력 피해사실이 또래집단에 알려지면서 피해자가 학교를 전학하거나 자퇴하는 경우도 일반적이었다. 특히 피해자가 전학을 하더라도 온라인 매체의 발달로 타 학교와의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면서 소문을 막기 어렵기 때문에 소문이 잠잠해 질때까지 자퇴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학생인 성폭력 피해자의 피해사실이 교사와 또래집단에 알려지는 경우, 피해사실을 인지한 교사와 학교측의 대응은 피해자가 이후 학교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자원이다. 학교측은 성폭력사건이 해결될 때까지 피해자와 가해자를 우선 분리하고, 피해자를 상담하여 피해자의 보호자와 가해자의 보호자를 어떻게 만나고 협상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특히 또래집단으로부터 2차피해를 막기 위해 학교 상담교사가 투입되어 집단 구성원을 상담하고 교육하는 적극적인 노력을 병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교사와 학교측의 노력이 학생들에게도 인식 되어야 최소한 성폭력을 학교 내의 교사에게 이야기 하고, 도움을 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피해자와 피해자의 부모가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폭력일 경우 왜 그토록 교사와 학교 측에만은 비밀로 하고 싶어 하는지 되짚어 봐야 할 것이다.  

* 2009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