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계
- 2015-02-24
- 9889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991년부터 2014년까지 24년 동안 총 75,460회의 상담을 해왔다. 2014년 전체상담은 2,185회(1,602건)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2,017회(1,450건)으로 전체상담 대비 성폭력상담의 비율은 90.5%이다. 본 상담담소가 성폭력 전담 상담기관으로 활동하는 만큼, 단순 성상담 등 기타 상담을 제외한 대부분의 상담이 성폭력 문제 상담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 순 서 >
1. 2014년 상담통계
1) 연도별 상담현황
2) 피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95%가 여성 피해자, 이중 성인은 약 66%
3) 가해자 성별, 연령별 상담현황: 전체 가해자의 94%가 남성, 이중 성인은 75%
4) 상담 의뢰인별 상담현황: 본인 직접 상담과 가족·친구 등의 대리인 상담이 반반
5) 피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모든 연령 별로 강제추행 피해가 가장 많고 강간 피해가 뒤이어
6) 가해 유형별, 연령별 상담현황: 성인 가해자가 전체의 78.3%
7) 피해 연령별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1%
8) 연령별 직장 내 성폭력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고용주 및 상사에 의한 피해가 54%, 고객에 의한 피해 증가
9)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대학원은 교수 등 상급자, 대학은 선배·동급생에 의한 피해가 다수
10) 2014년 스토킹 가해의 세부 통계: 이전의 데이트 상대가 전체 가해자의 절반 이상, 가해의 1/3 가량이 6개월 이상 지속.
2. 2014년 상담동향으로 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1) 지속되는 직장 내 성폭력, 겉핥기식 예방교육으로는 막을 수 없다. - 역량 있는 강사에 의한 소규모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
2) 대학 내 성폭력, “따로 또 같이” 해결하자. - 다양한 피해상황의 이해와 투명하고 공정한 해결로 대학 공동체의 신뢰회복이 필요
3) 스토킹, 경범죄 조항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시급 |
2014년 상담동향으로 본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제언
1) 지속되는 직장 내 성폭력, 겉핥기식 예방교육으로는 막을 수 없다.
- 역량 있는 강사에 의한 소규모 토론식 인권교육이 필요
2014년 한 출판사 상무에 의한 성폭력사건이 큰 이슈가 되었다. 전형적인 직급 차이에서 발생하는 위력을 이용한 성폭력이었다. 특히 이 사건의 해결과정 중 사법적 처리 절차에서 불기소되어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되는 일도 일어났다. 사건 불기소는 가해자 및 성폭력에 책임이 있는 회사가 오히려 피해자를 탄압하는 근거로 악용되어 사건 피해당사자의 심리적 압박을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불안을 야기하였다. 결국 피해자와 노동조합,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당시 사측 대표의 공개적인 사과문을 얻어내는 유의미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그 과정은 여전히 직장 내 성폭력의 해결에 얼마나 지난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지를 보여주며 우리 사회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기도 했다.
본 상담소는 지난 2년간의 상담통계에서 직장 내 성폭력을 꾸준히 다루어왔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직장 내 성폭력은 대다수 성인과 일하는 청소년의 노동권과 직결된 생계의 문제로 핵심적인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사회구성원들이 동의하여 직장 내 성폭력을 근절하고자 하는 인식 개선의 노력이 제도적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왔다. 그럼에도 많은 직장 내 성폭력을 경험한 내담자들이 사내에서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성토하였다.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폭력 예방교육이 사내 환경에 부합하지 않거나, 강사 또는 동영상 강의 등의 형식이 적절치 않은 경우도 많다는 것이다. 특히 대단위 집체교육은 아무런 성과가 없고 오히려 반감만 일으켜 문제가 되었다. 자신의 일상과 나아가 조직 전체의 성문화를 성찰할 수 있도록 소규모 토론식 인권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사내에서 올바른 성문화를 주도할 책임이 있는 고위 직급, 고용주들의 성폭력 예방교육 실정이 제대로 모니터링 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있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성폭력 예방교육의 단순 실시 여부가 책임을 면제해주는 알리바이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육의 실시 여부 보다는 교육의 내실을 따져보고, 각 사업장의 환경에 실질적으로 적용 가능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
실질적 성폭력 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역량 있는 전문가 양성도 풀어내야 할 과제이다. 그러나 2014년에는 성폭력 예방 교육 강사들을 위한 자리에서도 강사가 공개적 성희롱 발언을 하여 수강생들이 이의를 제기하는 사건도 일어났다(2014년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전문강사 위촉식에서의 국립대 교수 성희롱 발언). 성폭력에 대해 주도적으로 담론을 이끌고 교육이 가능한 전문가의 양성은 몇 가지 자격을 부여하거나 교육을 이수함으로서 당장 해결되지 않는다. 보다 장기적인 시각으로 법·제도의 영역 내에 국한되지 않고 법·제도적 영역의 전문성과 여성주의적 시각을 갖추어 제도권 내·외를 유연하게 오갈 수 있도록 풍부한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2) 대학 내 성폭력, “따로 또 같이” 해결하자.
- 다양한 피해상황의 이해와 투명하고 공정한 해결로 대학 공동체의 신뢰회복이 필요
앞서 살펴본 <표9. 대학 내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와의 관계>에서 지적하였듯이, 2014년 한 해 동안 언론을 통해 집중적으로 이슈화되었던 것에 비해서는 교·강사의 성폭력 가해 비율이 높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대학 교수 등 직원이 가해자인 성폭력을 “대학 성폭력”으로 통칭하고 있는데 이는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대학 내 성폭력”이자 “대학 교수/직원 성폭력”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학내 구성원이라고 할지라도, 같은 사회적 지위를 갖는 경우(가령 피·가해자 모두 학생인 사례)와 지위의 높낮이가 다른 경우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접근 방식과 해결 과정이 다를 수 있다.
교직원의 성폭력 가해사건이 이슈화되는 이유는 이들이 교육자로서 윤리적 지탄을 받을 만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학생들 간의 성폭력에 비해 그 해결 과정이 지지부진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도종환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에서 2014년까지 발생한 69건의 대학 교원 성폭력 사건에서 32%의 가해자에 대한 징계가 취소되거나 경감되었다. 강한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그러나 사건에 대한 해결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았을 때에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를 신뢰하는 가운데 윤리적 해결을 기대하며 자신의 피해 사실을 알린 피해자가 심각한 어려움을 짊어지게 될 뿐 아니라, 공동체 구성원들은 향후 성폭력 사건이 올바르게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 받게 된다. 이러한 상황이 반복될 때 구성원들이 성폭력 사건 해결과 방지에 대한 의지를 잃고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문제다.
성폭력 사건에서 구체적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은 가해수법을 낱낱이 드러내 널리 유통시키자는 의미가 아니다. 보다 피해자의 상황을 이해하고 피해자의 언어로 사건을 재구성하자는 것이다. 본 상담소의 2014년 통계에서도 전체 대학원 내에서 일어난 성폭력 중 가해자가 동급생이거나 후배인 경우는 없었고, 모두 선배, 교수, 교직원이었던 점은 특기할 만하다. 학사 과정에 비해 직업적 경력, 진로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석·박사 과정에서의 공고한 권력관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가해자가 피해자에 비해 우월한 위치에 있어 가해가 자행되거나 지속될 수 있었음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구체적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
대부분의 성폭력 가해가 복잡한 관계 속에서 권력의 차등을 이용하여 일어나는 현실에 비해 “권력형 성폭력”이라는 단어는 대학 교수, 정치가를 비롯한 사회유명인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이 각자 갖는 맥락과 조건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다. “대학 성폭력”이라는 명명 역시 마찬가지다. 대학 공동체에 속한 구성원 모두가 함께 책임지고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는 의미가 적극적으로 사유되고 성찰되는 가운데, 개별 사건의 조건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문제의 본질로 보다 다가가려는 구성원들의 의지가 필요하다.
3) 스토킹, 경범죄 조항으로는 근절할 수 없다.
-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 제정이 시급
2014년 5월 20일, ‘대구 살인사건’과 ‘천안 차량돌진 사건’이 발생했다. 두 사건 모두 스토킹이 피해당사자와 주변인에 대한 심각한 폭력으로 귀결된 사례였다.
본 상담소는 2014년 4월, 한국여성민우회와 공동으로 스토킹 피해 상담통계 분석 토론회를 주최하였다. 당시 총 240건의 스토킹 피해 상담사례 중 직접적인 상해나 살인미수, 감금이나 납치 등 강력범죄에 해당하는 피해가 51건(21%)에 달해 충격을 안겼다. 그러나 스토킹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피해자는 스스로의 행동을 제한하고 검열하는 심각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안게 된다. 다수의 스토킹 가해자가 성별화된 사회규범을 이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피해자 역시 내면화된 사회규범을 통해 스스로 피해를 유발했다는 죄의식에서 자신의 사회적 행동을 검열한다는 점에서 스토킹은 성적인 폭력이다. 그러나 형사적으로 처벌 가능한 폭력과 달리 스토킹 피해는 주변에서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에서 피해 치유는 더욱 더디어 진다. 여전히 우리 사회에는 스토킹을 과도한 구애행위 정도로 너그럽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통념은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스토킹 피해를 인정받기는커녕 사법기관에 신고를 하기조차 어렵게 만든다. 경범죄로서 “지속적 괴롭힘” 조항은 스토킹 가해에 대한 기준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고, 집행자들마저 그 의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스토킹에 수반되는 다양한 가해 양상들까지 가볍게 여겨지는 경우도 있었다.
2014년 본 상담소에 접수된 스토킹 피해 상담 50건 중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을 때 반려된 경우는 총 6건(10%)으로, 이마저도 각자 사유가 달랐다. 1) 보복의 위험이 있다며 경찰이 되려 신고를 만류하거나, 2) 정통망법(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정도밖에 안된다며 협박 문자를 보고 대수롭지 않게 반응하여 내담자가 좌절한 경우, 3) 방법이 없다며 피해자를 되돌려 보낸 경우, 4) 경찰이 가해자를 타일러 보낸 후 피해자의 불안이 가중된 경우, 5) 내담자가 SNS 상의 폭력을 보고했을 때 사이버수사대는 경찰로 넘기고, 경찰은 처벌할 수 없다고 대응한 경우, 심지어는 6) 경찰에서 통화 중 녹취는 불법이라 내담자가 가해자와의 통화를 녹음한 것이 증거가 안 된다고 반려한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현실에서 스토킹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인정받고 가해에서 벗어나기는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스토킹 피해자가 안전을 보장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기 위해 피해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정부는 스토킹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대책을 마련하고, 스토킹 방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법제정에 나서야 할 것이다.
(*자세한 통계는 파일을 참조하여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