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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통계

2000년 상담통계
  • 2005-09-16
  • 3492



1. 전체상담현황

- 1991년 4월 개소이래 2000년 12월 31일까지 29,931회 20,117건 접수

- 1994년 위기센터 활동시작으로 상담증가(전년대비 31.40%증가, 93년 1,182건 94년 1,723건)

- 1996년 위기센터에서 위기상담뿐 아니라 일반상담도 접수시작 상담증가(전년대비 41.1%증가, 95년 1,238건 96년 2,138건)

- 1999년 남녀고용평등법내 직장내 성희롱 조항 신설, 남녀차별 금지법 제정으로 직장내 성희롱상담 및 전체 상담 증가(전년대비 20.15%증가, 98년 2,948건 99년 3,692건)

- 2000년 3월 2일부터 24시간 상담에서 12시간 상담으로 12시간 축소, 1999년과 비교할 때 22.18% 감소(99년 3,692건 2000년 2,873건)


<표1> 연도별 상담현황





























































연도 상담건수 상담회수
1991,92 2,028 2,834
1993 1,182 1,765
1994 1,723 2,553
1995 1,238 2,050
1996 2,138 3,459
1997 2,295 3,424
1998 2,948 4.285
1999 3,692 5,397
2000 2,873 4,164
20,117건 29,931회

2. 2000년
전체분석




2000년에는
2,873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80.37%인 2,309건이
성폭력피해상담이다.




1) 연령별 상담분석




전체 상담 중 성폭력 피해 상담의 연령별 비율은 성인이 57.60%, 미성년피해가 36.42% (청소년이 17.41%, 어린이가 12.95%, 유아가 6.06%)를 차지하고 있다.<표2 참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피해자가 성인인 경우 강간이 32.26%, 성추행이 24.81%, 성희롱이 20.90%순으로 나타나고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성희롱 상담이 월등히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뿐만아니라, 스토킹 피해상담도 9.47%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청소년인 경우 강간이 57.46%, 성추행이 24.88%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기할 사항은 다른 연령대와 비교하여 특수강간이 차지하는 비율이 4.95%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청소년이 학교폭력, 집단폭행, 강도, 흉기사용 등의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3참조>




2) 성폭력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분석




성폭력 피해를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로 살펴보면 아는 사람이 75.75%. 모르는 사람이 17.50%, 미상이 5.72% 의 분포를 보여, 대부분의 피해가 아는 사람에 의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가 아는 사람인 경우, 직장내가 31.28% 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여 직장에서 위계, 위력에 의한 피해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는 친족내가 14.29%, 데이트상대 9.95%, 학교/학원내가 9.5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표 3참조>




3) 상담의 후속조치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성폭력 피해자 의료지원비가 지원되었으며, 법률상담도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2000년 토요법률상담은 176회로 1999년의 135회 보다 증가하였으며 면접상담 또한 582회로 1999년 481회와 비교하여 100회정도 증가하였다.<표4 참조>






3. 2000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해 나타난 특기사항








1) 지도층 성폭력




2000년에는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사례가 연일 언론에 보도되어 충격을 주었다. 사회지도층 인사의 성폭력 사건은 성폭력이 권력관계에서 일어나는 대표적인 인권침해 행위이며 물리적인 폭력 뿐 아니라, 위력, 권력이 성폭력 범죄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상담소는 2000년 6월 2주간의 집중상담기간을 마련하였고, 다음은 집중상담기간을 포함한 2000년 한해동안의 사회지도층 성폭력 사건의 분석결과이다.

본 상담소에서는 사회지도층에 대한 규정을 개인의 이익보다는 공동선을 우선하고, 명예와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중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 윤리, 도덕적으로 타의 귀감이 되기를 기대받고 있는 자로 하였으며 공직자, 성직자, 교직자, 언론인, 사회운동가, 기업인을 사회지도층으로 보았다.



- 2000년 한해동안 지도층성폭력 254건이 접수되었다. 이는 전체 성폭력피해상담 2,309건의 11% 에 해당하는 수치로 심각한 수준이다.

- 가해자 직업별로 살펴보면 기업인이 39.76%, 교육자가 27.95% 순

- 피해자와 가해자 관계에서는 직장내 상사/부하관계가 51.97% 차지, 이를 통해 권력관계뿐만아니라 위계, 위력관계가 성폭력에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다음으로는 교육자/제자 23.23%, 성직자/신도 7.09%의 비중차지

- 피해유형은 강제추행이 35.83%, 성희롱 29.92%, 강간 22.05% 순



<표5> 지도층성폭력 가해자 직업



























직업 공직자 문인 언론인 성직자 교육자 시민운동가 전문직 기업인
254건 24(9.45%) 2(0.79%) 4(1.57%) 23(9.06%) 71(27.95%) 5(1.97%) 24(9.45%) 101(39.76%)

<표6>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관계 직장내
상사/부하
교육자/제자 성직자/신도 전문직/고객 데이트상대 친족 모르는사람 동네사람 기타
254건 132(51.97%) 59(23.23%) 18(7.09%) 17(6.69%) 8(3.15%) 3(1.18%) 2(0.79%) 3(1.18%) 12(4.72%)

<표7>
피해유형



























유형 강간 특수강간 강간미수 강제추행 성희롤 스토킹 음란전화 기타
254건 56(22.05%) 3(1.18%) 9(3.54%) 91(35.83%) 76(29.92%) 3(1.18%) 3(1.18%) 13(5.12%)

2) 직장내 성폭력 심각




- 성폭력 피해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중심으로 볼 때, 직장내인 경우가 31.28%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성인 피해 중 성희롱의 경우 278건의 성희롱 상담 중 219건이 직장내 관계에서 발생한 것으로 이는 78.78%에 해당한다.

- 직장내 성폭력을 피해유형으로 살펴보면, 성희롱이 40.40%로 가장 많고, 성추행이 26.33%, 강간이 22.85%, 강간미수가 4.75%를
차지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직장여성들이 모든 종류의 성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대부분의 성폭력 피해가 성희롱에서 강간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됨을
감안할 때 결국, 현재 우리나라 직장여성들은 심각한 성폭력 위험에 처해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직장내 성폭력 예방교육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3) 스토킹, 사이버성폭력 피해



- 성인 성폭력 피해상담 중 스토킹이 차지하는 비율은 126건, 9.47%로, 이는 1999년의 8.85%보다 비중면에서 약간 증가하였다.


- 현재까지 연예인에게 주로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진 스토킹, 몰래카메라 등의 범죄가 사이버상에서의 스토킹이나, 몰래카메라 동영상, 악의적인
목적으로 여자친구의 전화번호를 음란사이트에 올리는 등의 형태로 일반인에게도 발생하고 있다.

- 사이버 성폭력 피해의 경우 상담 건수는 아직 많지 않지만 피해자가 심각한 후유증을 겪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채팅을 통해 만나거나, 통신동호회에서
만난 관계에서 성폭력이 발생하는 등 컴퓨터가 성폭력 피해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현역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 발생



- 2000년에는 일반여성, 청소녀를 대상으로 한 현역 군인에 의한 성폭력 피해가 17건 발생하였다.

- 군인의 경우 군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수사의 진행상황을 알기가 어렵고 법적인 지원에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았다. 군 수사기관에서 성폭력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이 요구된다.



5) 고소율



- 2000년 성폭력 피해 상담의 고소율은 9.96%로 1999년의 12.71%보다 낮은 수치이다.

- 성폭력 특별법, 남녀차별 금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이 계속적으로 제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율이 낮은 이유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찰, 검찰 등 사법처리 관계인과 전체 사회의 인식이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들이 고소를 결정하기 여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따라서, 피해자가 비공개로 자유롭고 신속하게 수사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소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요구된다.



4.
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




94년 9월 개소이래 2000년 말까지 입소한 내담자는 총 156명이며, 2000년 한해동안 열림터에서 생활한 내담자는 29명이다. 열림터에
입소한 내담자의 피해유형을 보면 친부, 의부 또는 친족의 피해가 78%로 여전히 근친에 의한 피해가 많다. 이들 피해자의 대부분이 유아나
아동기때부터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가 사춘기가 되어서 주위에 알려지면서 입소하게 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이는 근친강간의 심각성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열림터 피해자는 가족이나 친족에게 장기간 피해를 당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임시피난처로서 위기개입 역할이 중시되는 쉼터 뿐만이 아닌
장기적인 치유프로그램이 필요하고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성폭력 피해여성의 후유증 극복은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차원의 총체적인 지원체계와 사회의 건전한 성문화와 성의식이 회복이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이 절실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