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통계
1999년도
전체상담 분석
1) 1991
년 4월개소이래 99년 12월
31일까지 총 25,767회,
17,244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99년도 상담 건수는 3,692건(5,397회)으로
98년도 2,948건(4,285회)보다
25.2% 증가하였다.
<
표1>연도별 상담현황
연도 | 상담건수 | 상담횟수 |
91,92 | 2,028 | 2,834 |
93 | 1,182 | 1,765 |
94 | 1,723 | 2,553 |
95 | 1,238 | 2,050 |
96 | 2,138 | 3,459 |
97 | 2,295 | 3,424 |
98 | 2,948 | 4,285 |
99 | 3,692 | 5,397 |
총 | 17,244 | 25,767 |
2) 99
년도 상담현황분석을통해 나타난 특기할 만한 사항.
1.
직장내 성폭력 특히성희롱 피해 상담 폭주
99
년 1월부터<남녀고용평등법>에
직장내 성희롱 조항이 신설되고,
7월부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 피해에 대한 상담이 급증하였다.(직장내
강간 192건,
성추행 173건,
성희롱 205건
총 570건으로
전체 성폭력사건 2,564건의
22.2%를 차지 :
98년도는 304건으로
14.6%) 이는
직장내 성폭력의 급증이라기 보다는 대처방법 등이 미약해
그동안 드러내지 못했던 문제가 징계와 시정이 가능해져
피해자들이 상담 등 적극적인 조치를 강구하게 됐음을
나타낸다.
<
표2>성폭력피해에서 가해자와의 관계
가해자와의 관계 | 친족 | 직장내 | 동네 사람 | 데이트 상대 | 동급생 , 선후배 | 교사 ,강사 | 성직자 | 기타 | 모르는 사람 | 미상 |
2564 건(100%) | 281 (11.0%) | 570 (22.2%) | 273 (10.7%) | 162 (6.3%) | 132 (5.1%) | 71 (2.8%) | 32 (1.2%) | 413 (16.1%) | 490 (19.1%) | 140 (5.5%) |
2.
미성년자 피해신고의무화에 따른 상담지원 증가
18
세 미만의 미성년자를보호하거나 교육·치료하는 시설의 책임자 및 관계종사자는
성폭력피해를 인지하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함으로써 학교
교사, 시설관계자,
이웃이 어린이 피해를 인지한 후 상담소에
의뢰하여 열림터 입소, 고소
등의 과정을 밟으며 지속 심리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교사나 동급생,
선배 등에 의한 학교 내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교사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예방교육에 활용하도록 하였다.
<
표3>성폭력피해자의 연령
연령 | 성인 | 청소년 | 어린이 | 유아 | 미상 | 총계 |
건수 | 1447 (56.4%) | 504 (19.7%) | 319 (12.5%) | 191 (7.4%) | 103 (4.0%) | 2564 건(100%) |
3.
시설 내시설관계자들에 의한 피해에 대한 지원
상담건수가 많은 것은 아니지만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없는
아이들이 쉽게 성폭력에 노출되고 있으며 그 피해가 은폐·지속되고
있어 보호시설(보육원,
장애시설 등)에
수용되어 있는 아동들에 대한 대책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보호시설 원장, 교사,
선배 등에게 지속적으로 피해를 당해온
어린이들과 청소년을 위하여 집단상담과 법정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4.
장애여성에 대한성폭력 심각
정신장애를 겪는 여성들 특히,
어린 소녀들에 대한 피해가 많이 드러나고
있다. 이들의
피해는 피해자 자신의 판단능력,
방어능력 부족으로 은폐가 지속될 뿐
아니라 드러내도 가해자 처벌이 쉽지 않아 각별한 배려와
지원이 필요하다. 상담소에서는
사례를 분석하여 이의 심각성을 홍보하고 장애복지단체와
협력하여 장애여성의 성교육, 성폭력예방교육,
법적 절차의 지원방법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
5. 스토킹피해에 대한
상담과 대책 모색
98
년 하반기 이후 계속 증가한스토킹 피해사례가 99년에도
258건(312회)이
접수되어 전체상담의 7%에
육박하고 있다. 상담소에서는
스토킹 피해사례를 분석하여 심각성을 알리고 스토킹방지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
표4>내담자의 상담내용
상담내용 | 강간1196(32.4) | 강간미수 | 성추행1269(34.9%) | 스토킹 | 성상담 | 기타 | 총계 | |||||
강간 | 특수강간 | 강제추행 | 성희롱 | 통신매체음란 | 남성피해 | 몰래카메라 | ||||||
건수 | 1065(28.8) | 131(3.5) | 99(2.7) | 838(22.7) | 252(6.8) | 02(2.5) | 4(0.1) | 4(0.1) | 258(7.0) | 338(9.2) | 532(14.4) | 3692(100%) |
성폭력사건2564건(69.4%) | 기타1128건(30.6%) |
6. 성직자
성추행사건 심각성 부각
성직자의 가해사건은 조직에서의 특수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은폐되어 왔으며 드러내도
법적 처벌이 막연한 특수성을 갖고 있다
상담소는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사건 피해자들에 대해 심리상담과 법적 대응을
지원해왔고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와 조정을 촉구해왔다.
6월에는 교회내성폭력에 관한 공청회를
통해 그동안의 사례를 취합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
7.
강도강간 등 특수강간,사기 강간 증가
IMF
로 인한 사회불안정으로각종범죄가 증가하는 추세 때문인지 강도강간,
윤간, 특수강간과
강간 후 협박, 금품갈취
등의 사례가 현저하게 증가, 98년에
110건이던
특수강간이 99년에는
131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친척을 가장하여 중매를 주선한 후 금품갈취와 협박을 하며
강간한 사건이 반복적으로 의뢰되어 신종 범죄의 양상으로
여겨진다.
8.
성폭력피해자 측이무고죄, 폭행죄로
처벌당하는 사례가 많음.
상담의 40%이상이
법적인 문의를 하고 있으며 370건이
고소되었다. 검찰에서는
무고를 엄중히 취급하는 추세이며,
합의를 유도해내기 위한 고소나 성인여성의
데이트강간은 입증하지 못하여 무혐의 처리된 후 무고죄로
고소당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피해자의 부모나 남편, 남자친구가
가해자와 따지는 과정에서 폭행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 고소 이전에 충분한 정보파악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