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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통계

1998년 상담통계
  • 2005-09-16
  • 4093



※ 다음은 1998년 1월부터 1998년 12월까지의 상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입니다. 원본 자료에 있는 표와 그림은 생략되었으며, 필요하신 분은 저희 상담소에 전화로 문의하신 후 팩스로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본 상담소에서는 1998년 한해동안 {성폭력피해상담의 전문화}>를 목표로 {내담자 지원활동 체 계화}, {상담의 질적향상을 위해 상담원의 자질향상과 재교육}에 주력해왔으며, 이를 위해 자문 위원 워크샵, 성폭력전문상담원 워크샵, 상담사례연구 및 수퍼비젼 등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1) 1991년 4월 개소이래 98년 12월 31일까지 총 20370회 13552건의 상담이 접수되었으며, 98년 도에는 상담 건수가 2948건으로 97년도 2295건 보다 28.5%, 총 상담횟수는 4285회로 97년도 3424회 보다 25.1% 증가하였다. 이는 개정된 성폭력특별법이 1998년 1월부터 시행된 점, 5년동 안 끌어왔던 서울대 신교수 성희롱사건이 대법원에서 원심파기라는 판결을 내리게 됨으로써 성 희롱문제가 다시 대두된 점, 매스컴에서 청소년 성문화·성교육 문제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 루게 됨으로써 성관련 상담이 폭주한 점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본 상담소에서는 94년부터 본격 적으로 24시간 상담을 실시해온 바, 증가하는 상담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고 보이며 실제로 전체의 31%정도를 야간상담에서 담당하고 있다.


2) 1998년도 상담현황 분석을 통한 특기할 만한 사항

1. 직장내 성폭력 특히 성희롱사건 상담 의뢰 증가[표5 참조]

IMF 체제하에서 여성 우선 해고 조치가 당연한 듯 자행되면서 피해자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 폭력에 대해 적극적인 거부나 문제제기가 힘들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용, 부당한 성적요구나 접 근, 이를 거부한 여직원에게 업무상 불이익을 주고 해고나 사직을 강요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또한 전업주부들도 생계를 위해 영업판매직, 서비스직에 유입되는 과정에서 취업이나 고용 또는 고객유치·실적유치 등을 미끼로 성적인 폭행과 희롱이 증가되고 있다. 97년도 216건(강간 114건, 성추행 102건)에 비해 98년도에는 304건(강간 153건, 성추행 151건)이 접수되었다. 이에 본 상담소는 IMF형 직장내 성폭력 예방 및 위기상담전화를 개설하여 지원하였고 언론을 통해 실태 를 홍보하였다.

또한 2월에 대법원에서 {서울대신교수성희롱사건}이 원심파기 판결이 내려진 후 성희롱피해도 법적인 대응과 제재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성희롱사건의 문의가 많았다. 99년 초 {남녀고 용평등법}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통과됨에 따라 새로운 전기를 맞이하리라 보인 다. 본 상담소에서는 직장내 성희롱 실태분석을 중심으로 한 지침서 발간을 준비하며 2월말 발 간 예정이다. 지침서는 사업주, 관리자, 교육담당자, 직원을 대상으로 성희롱이 어떻게 발생하는 지, 예방과 대책을 위해서 어떤 실천을 해야 하는지를 인컸求쨉?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직장내 성희롱 관련 교육 매뉴얼을 개발하여 프로그램 개발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2. 유아성추행사건의 심각성 부각[표4참조]

97년도에 청소년 성문화와 성교육 문제가 부각되면서 청소년 성폭력 피해 상담이 증가하였다면, 98년도에는 학령전 유아의 성추행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어린이성폭력의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확산으로 학부모들의 대처가 적극적으로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판단능력과 방어 능력이 부족한 학령전 유아의 피해는 계속 보고되고 있다. 부모가 인지하고, 어렵게 문제제기를 했다가도 가해자를 지목하기 힘든 형편에서 수사과정을 통해 2차피해를 당하거나, '유아의 진술 은 일관성이 없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이유로 무혐의 처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특 히 안심하고 맡긴 위탁가정, 탁아시설, 유치원, 학원 등 시설내에서나 시설관계자들에 의해 피해 를 입는 경우가 다수 의뢰되어, 상담소에서는 정책적으로 어린이를 담당하는 시설과 교육기관에 서는 의무적으로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담당자들이 교육을 필히 이수하도록 촉구 하였다.


3. 후유증 심리상담의 증가

모든 성폭력피해는 신체적·심리적 상처를 주고 그 후유증은 일생에 걸쳐 나타나고 있으며 특 히, 어린시절 친족 내에서의 성폭력 피해 경험은 성장과정 전반, 생활전반에 지장을 주고 있다. 98년 하반기에 시인 박서원씨 등 성폭력 피해자임을 공개적으로 알리는 생존자들의 용기있는 작 업이 잇달았고 이를 매스컴에서 크게 다룬 후 어린시절의 피해 후유증으로 현재까지 오랜 세월 동안 고통받고 있는 2,30대 여성피해자들의 상담이 증가하였다. 이러한 후유증 극복을 위해서는 심리 치유상담의 전문성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시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 다. 상담소에서는 99년에 후유증심리상담의 전문화에 주력, 후유증 상담사례연구와 집단상담 프 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다.


4. 스토킹에 관한 문의 증가<표1 참조>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집요하게 따라 다니며 심적 부담과 일상생활에 피해 를 주는 스토킹이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 신체적인 접근과 상해가 있는 경우나 음란한 내용의 전화, 편지 등에 대하여는 성폭력 범죄에 해 당되어 처벌이 가능했지만 스토킹은 해당법규가 없어 대책이 막연했다. 98년 하반기 이후 매스 컴에서 스토킹을 계속해서 다루게 되면서 그동안 속수무책이던 피해자들이 대책마련에 대한 상 담을 의뢰하고 있다. 스토킹 상담은 전체 상담의 10% (11월 22/277, 12월 25/263)에 달하며 피 해 내용도 심각한 수위에 이르고 있다. 본 상담소에서는 상담소 법률자문위원들과 스토킹방지 법 제정을 위해 협의, 법안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5. 성관련상담의 증가<표1 참조>

98년도 성관련상담은 392건, 전체 2948건 중 13.3%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상담소는 성 폭력을 양산하는 왜곡된 성문화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99년 성상담원 교육, 프로그 램 준비작업을 거쳐 2000년대에는, 성에 대한 바른 가치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본격적인 성상 담을 실시할 계획이다.


6. 성직자 성추행사건 심각성 부각[표5 참조]

그동안 교회내, 절, 성당, 사이비 종교단체 등에서 성직자에 의한 사건이 끊임없이 대두되어왔다. 나이, 성별, 지위의 복잡한 권력관계 속에서 발생되는 성직자에 의한 성폭력은 친족 성폭력만큼 이나 심각한 영향을 주게 된다. 신앙을 빙자하여 성령을 준다거나, 안수, 안찰을 해주며 병을 낫 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자행되온 성직자의 가해사건은 조직에서의 특수한 권력관계와 이해관계로 인하여 무시되고 은폐되어 왔다. 본 상담소에서는 개별 피해자들에 대한 심리상담과 법적대응을 지원해왔고 해당 종교단체에 항의와 조정을 촉구해왔다. 또한 기독여성상담소 주관의 심포지움을 통해 그동안의 사례를 취합하여 문제점들을 제시하는 자리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