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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물

[2008]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 2015-08-27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 할 길을 묻다 1/2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당사자에게 묻다
 
일시: 2008년 10월 15일 (수) 오후 2:00~5:00
장소: 만해NGO교육센터
주관: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주최: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 본 사업은 2008년도 국가인권위원회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본 내용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공식의견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토론회 자료집] 목차
 
주제1. '성적굴욕감'을 중심으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의 효과
  <발제>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 인권당사자에게 묻다 - 허은주, 이은심 (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 엄남이 (서울여성노동자회)
 
주제2.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발제> 성희롱의 법적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 변혜정 (서강대학교 상담교수)
  <토론> 김창연 (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