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간물
[2008]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직장내 성희롱 법제화 10년, 가야 할 길을 묻다 1/2
[직장내 성희롱 개념, 인권 당사자에게 묻다]
일시 : 2008년 10월 15일(수) 오후 2:00~5:00
장소 : 만해NGO교육센터
주최 : 한국성폭력상담소
공동주최 : 서울여성노동자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목차]
주제 1. '성적굴욕감'을 중심으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의 효과
<발제> 직장 내 성희롱 개념에서의 '성적 굴욕감', 인권당사자에게 묻다
- 허은주, 이은심(한국성폭력상담소)
<토론> 엄남이(서울여성노동자회)
주제 2. 성희롱의 법적 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발제> 성희롱의 법적판단기준과 피해의미의 딜레마 - 변혜정(서강대학교 상담교수)
<토론> 김창연(여성가족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