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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 참여 안내

세계여성의날 기념 - 성폭력특별법 10주년
  • 2005-09-16
  • 3705



3월 8일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3월 8일 미국의 1만5천여 여성노동자들이 뉴욕의 루트거스 광장에서 모여 선거권과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 대대적인 시위를 벌인 것에 그 기원을 두고 있습니다. 1908년 3월 8일 전 의류노동자들의 시위를 계기로 매년 3월 8일을 "세계여성의 날"로 선정하였고 그 이후부터 세계곳곳에서 여성의 날 기념행사를 펼쳐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성폭력특별법이 제정된지 1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서는 10주년을 계기로 변한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다함께 광장에서 성폭력을 뛰어넘어보는 놀이마당을 마련했습니다.


- 행사 일시 및 프로그램 -

일시: 2004년 3월 4일 목요일
장소: 인사동 남인사 마당
주최: 사) 한국성폭력상담소


1994년 성폭력특별법이 제정 된 지 올해로 10주년!

10년 전만 해도 성폭력이 피해자의 삶과 권리를 침해하는 분명한 범죄임에도 90년대 초반까지는 법적으로 고소자체가 힘들도록 되어있다거나 범죄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조차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면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과 규정에 관한 부분은 많은 것이 변화되었습니다. 성폭력에 대한 범주가 확장된 것이 가장 큰 성과 중 하나일 것입니다. 보호할 가치가 있는 여성들의 정조를 침해한 죄거나 가정파괴범죄로만 인식되었던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의 문제로 인식되게 되었으며, 남녀차별금지법 등의 제정으로 장난으로만 치부되었던 성희롱이 법적 규제를 받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처음 개소했던 90년에는 2%에 머물러왔던 성폭력 신고율이 2004년 현재에는 13%에 달하는 등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몸에 대한 권리를 찾아갈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끌어낸 것에는 피해자의 용기와 더불어 법제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서부지원에서는 여성 전담 조사실을 마련하고, 법정에서는 반복적인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어린이 피해자의 비디오 진술이 증거로 인정되었으며, 가해자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비공개재판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해졌습니다.

하지만, 공판진행상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권침해 관행, 성폭력에 대한 범죄로서의 인식부족 등 여전히 변화되어야 할 부분들이 남아있습니다.

특별법 제정 10주년을 맞아, 성폭력관련 법제도적인 변화를 짚어봅니다.

10년 전과 오늘. 어떻게 변화되어 왔을까요?

성폭력특별법 개정소사

19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정
1997 특별법상에 장애인, 친족 개념 등 변화, 신뢰관계에 있는자 동석제도 신설 등
1998 카메라등이용촬영 범죄 신설 등
1999 남녀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 - 성희롱 개념 규정
남녀고용평등법 - 성희롱 개념, 사측의 해결의무 규정
2003 장애인, 어린이 피해자의 경우 반복진술 하지 않도록 조사과정을 영상물 녹화 의무화 규정 등

성폭력 특별법 10주년, 변한 것은?



제정전
제정 및 개정 후 변화

성폭력 범죄에 대해 정조에 관한 죄, 강간과 추행에 관한 죄로만 인식되었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았다.

피해가 발생한지 6개월 이내에 반드시 고소해야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수사착수, 처벌가능

직계비속은 직계존속을 고소불가

피해사실을 알게 되어도 제 3자 개입불가

성폭력 피해로 인한 모욕감을 입는 경우라 하더라도 강제력이 미약하다고 하여 처벌할 수 없었다.

고소과정에서 피해사실을 반복해서 진술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친족에 의한 성폭력일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었는데, 친족의 범위가 4촌이내의 혈족으로 제한되어있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되었는데, 장애인의 범주에 신체장애인만 해당되었다.

국민에게 재판에 대한 방청을 허용하는 공개주의 이념으로, 피해자가 원치 않는 경우에도 공개재판이 진행될 수 밖에 없었다.

어린이의 경우 특히 실제적이고 평등한 동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움에도 이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

피해자가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곳이 매우 적었다. 전국에 한, 두 곳의 성폭력상담소

직장내 성희롱을 직장생활의 활력소로 인식

용기를 내어 고소하더라도 수사, 공판과정에서 담당자의 인식부족으로 2차피해 심각

성폭력이라는 용어가 처음 법제화되었으며, 여전히 성적 자기결정권이라는 용어는 법제화되지 않았으나 판례상 등장하게 되었다.

고소를 할 수 있는 기간이 기본적으로 1년으로 연장되어, 증거를 확보하거나 고소여부를 결심하는데 조금 더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어린이, 장애인 피해자와 근친에 의한 피해 등의 경우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지 않아도 비친고죄로 엄벌에 처해진다.

성폭력 피해일 경우 예외적으로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를 할 수 있게 되었다.

18세 미만의 사람을 보호하거나 교육 또는 치료 관련된 사람은 피해사실을 알았을 때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공중밀집장소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이용 촬영 등의 처벌조항
들이 만들어졌다.

조사횟수를 최소한으로 하도록 되었으며, 피해자가 13세 미만이거나 장애인 등의 경우 진술내용을 영상물로 녹화하여 보존할 수 있다. 2003. 성폭력특별법 제21조의2(영상물의 촬영/보존 등)

98년 이후 친족의 범위가 4촌이내의 혈족, 2촌이내의 인척으로 다소 확장되었다.

98년 이후 정신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가중처벌하게 되었다.

가해자측으로부터의 위협을 피하고, 피해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한 경우 등 비공개 재판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었다.

13세미만의 피해자의 경우 외형상 동의하에 이루어진 성관계라 하더라도 성폭력적인 특성을 인정, 성폭력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전국 117개 상담소, 15곳의 피해자보호시설에서 성폭력피해생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심리적으로 통합적 지원. 또한 전국 대학에도 관련 학칙 제정

연 1회 성희롱예방교육 의무화, 직장내 성희롱 개념

경찰, 검찰의 성폭력 전담제 실시, 전담판사제 시행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