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공지
2011년 기부금 영수증이 재발급되었습니다.
회원님 안녕하세요.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입니다.
며칠 전 상담소에서 회원님들께 발송한 기부금 영수증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오늘 (1/12)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우편 발송합니다.
변동사항이 발생하여 오늘 (1/12) 기부금 영수증을 재발급하여 우편 발송합니다.
기부금 영수증을 이미 직장에 제출하신 회원님께서는 번거로우시겠지만
반드시 재발급된 영수증 2매로 변경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재발급된 영수증 2매로 변경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기부금 영수증에서 발생한 변동내용은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성폭력상담소가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11년 7월부터
저희 상담소를 비롯한 성폭력상담소가
법정기부금 단체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이번 개정으로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 개정이후 (7월-12월) 납부하신 후원금에 대해서는
지정기부금 코드 40번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했으나
저희가 미처 소득세법 개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모두 법정기부금 10번 코드로 발급되었습니다.
지정기부금 코드 40번으로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어야 했으나
저희가 미처 소득세법 개정 사실을 확인하지 못해
모두 법정기부금 10번 코드로 발급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회원님께서 2011년 납부하신 후원금 중
소득세법 개정 전 (1월-6월) 납부하신 후원금은
종전대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법 개정 후 (7월-12월) 납부하신 후원금은
기부금 30%를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개정 전 (1월-6월) 납부하신 후원금은
종전대로 기부금 전액을 소득 공제를 받으실 수 있고,
소득세법 개정 후 (7월-12월) 납부하신 후원금은
기부금 30%를 소득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원님, 우리사회는 기부문화를 더욱 활성화해야 하는데
이런 개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개정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회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이런 개악이 이루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법률개정 사실을 미리 확인하지 못해 회원님들께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2012. 1.12
한국성폭력상담소 드림
한국성폭력상담소 드림
문의_02-338-28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