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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 공지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안내
  • 2021-06-30
  • 2927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법률동행 지원사업 안내>




법률전문가와 상담활동가가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무료로 지원하고 동행합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신청기간: 2021년 3월 22일(월) ~ 11월 30일(화)

◆ 지원대상: 서울 시민 또는 서울 소재 직장

◆ 지원내용:  직장 내 성희롱 관련
    1. 사내대응     2.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3. 고용노동부 진정     4. 산업재해 보상신청 등

◆ 지원방법: 법률전문가 선임 및 상담활동가 상담 지원
      1. 상담(전화, 면접)      2. 서면 제출 및 검토     3. 피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동행    4. 진정기관 전화 및 방문 등

◆ 상담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 02-338-5801

※지원 가능 여부는 초기상담을 거쳐 결정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