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의 긴급행동 "ANTI - 훼손된 차별금지법 !!!"
10월 2일, 법무부에서 차별금지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한 달 여 만에 무려 7개 조항의 차별 금지 대상이 비공식적으로 삭제되었습니다.
삭제 대상은 성적 지향, 학력, 병력, 출신 국가, 언어,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범죄 및 보호처분 전력 등입니다.
국민여론조사부터 공청회 까지 무려 4년에 걸쳐 검토와 국민의견수렴과정을 거쳤고 2007년 9월 공청회까지 한 법안에서 갑자기 7개 조항이 삭제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법안에는 차별 금지를 현실화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 입증책임의 전환 등이 빠져있어 애초에 기대하였던 차별 금지법의 급진적 취지가 훼손되어있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현재 다각도의 활동을 통해 훼손된 차별금지법의 심각한 문제를 여론화시키고,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수 기독교계의 동성애 혐오적 움직임이 가시화되며 성적 지향이 차별금지대상에서 삭제되는 과정에서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http://www.lgbtact.org >이 구성되었고, 우리 상담소에서도 현재 긴급 행동과 함께 활동을 하고 있답니다.
우리 상담소는 여성운동단체로서의 입장을 담아 다른 몇몇 단체와 함께 <사회적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라는 독립된 성명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성소수자혐오가 가시화되는 상황에서 여성단체는 현재 정세에 어떻게 개입해야할지를 고민한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 성명서 보기
* 11월 8일 긴급행동에서 진행한 <차별을 조장하는 차별금지법 통과 저지를 위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멋진 피켓과 열정이 돋보이는 날이었죠!
*11월 14일 오전 10시 30분, 청와대 앞에서 열린 <차별금지법의 올바른 제정을 촉구하는 인권시민사회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여성연합,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성소수자차별저지긴급행동,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표,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이 참석하여 각 사회 단체의 목소리를 담아 올바른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어야함을 주장했답니다.
-> 성명서 보기
*11월 15일, 16일에는 상담소 회원들의 마음을 담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훼손된 차별금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1인 시위를 하였습니다.
앞으로 상담소에서 쭈욱~ 이어질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행동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원츄합니다!
* 배너를 달아보세요,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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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여러분을 지지합니다~~ 홧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