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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2.13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
  • 2008-03-03
  • 3287
보건복지부에서는 2007년도에 낙태허용규정 조항인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을 위한 연구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우리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은 이 과정에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 자문회의에 참석하였습니다.
 
 
지난 2월 13일에는 연구결과 마련된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으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띤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개정안은 기존 허용 사유 중 부모의 유전적 또는 전염성 질환의 사유를 삭제하고 임신 초반에 상담절차를 거친 경우에 한해 '사회적 적응 사유'에 대한 낙태를 인정하자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후 패널토론에서는 '생명존중'과 '재생산권'에 대한 토론과 실태에 대한 적시가 필요하다는 논의 등이 이어졌습니다. 
 
우리 상담소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 중 피해로 임신을 하고서도 낙태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우리사회의 현실을 보면서, 여성의 결정권이 존중되지 않는 삶이 허울뿐인 '생명존중'과 갖는 거리에 대하여 토론과 고민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링크에 가시면 이번 모자보건법 개정과 관련하여 각계 4인의 의견을 실은 세계일보 2월 18일자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본 상담소 이윤상 부소장의 글 '원치 않는 임신에 대응할 권리도 보장돼야'를 읽으실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읽을거리로 2008년 2월 27일자 한겨레신문 [야!한국사회] 코너에 실린
이대 한국여성연구소 연구교수 김영옥 님의 글, "낙태금지법과 여성의 몸"을 소개합니다.
다음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읽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담소 계간지 「나눔터」 58호에 실린 이미경 소장의 '성폭력피해 생존자의 인공유산 선택권'은 다음 링크에서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덧붙여, '모자보건법 14조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의 자세한 후기는 곧 나올 「나눔터」 59호에 실립니다. 지난 1~2월 간 우리 상담소에서 활동해 주신 경희-citi NGO인턴쉽 인턴 조윤주 님이 후기를 써 주셨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