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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5.8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 / 5.30 회의 - 제도화 대응모임
  • 2008-06-03
  • 2938
반성폭력 제도화 대응모임에서는 지난 5월 8일 오전10시, 국가인권위회 배움터에서 <새올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미경 본 상담소 소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는 장여경(진보넷 활동가)님의 정보인권 관련 국제규범과 국내법률에 대한 발제와  이준범(전교조 선전미디어실장)님의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투쟁과정에 대한 발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논점은 상담의뢰인의 정보, 피해자정보, 가해자정보, 상담내용, 시설종사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중앙집적 시스템화 하고 네트워크로 수집하기 위해서는 법적근거가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또한 개인 정보에 대한 국가 관리통제 가능성, 원격 복지행정이 대면접촉의 감소, 복지분야 공무원 인원감축 등의 문제가 있음도 공유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시사점은  (1)정부와 NGO간의 다양한 의사소통 구조 만들 필요가 있고,  (2)의견수렴은 공청회나 여론조사 방법 등이 있으며,  (3)제도화 대응모임이나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차원의 대책위 구성필요하고, 이러한 대응은 전문적이고 긴 호흡을 갖고 진행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토론회에 이어 5월 30일에 열린 제도화 대응모임 회의에서는 새올행정시스템 문제를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차원에서 대응해가기로 하고, 이를 협의회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분야만이 아니라,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가정폭력, 성매매분야의 상담소와 보호시설까지 그 범위를 넓혀서 대응해가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