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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6/23,30 형법개정 방향 논의팀 회의 시작
  • 2008-07-02
  • 2659
법무부에서는 오는 2012년 대폭적인 형법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20일에 법무부 ‘형사법개정 특별분과위원 회’에서는 <형법 개정 및 양벌규정 개선> 공청회를 열고, 간통죄 폐지를 비롯해 성매매의 전면금지주의에서 제한적 금지주의로의 전환 등의 형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상담소를 비롯한 한국여성단체연합,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계에서는 이번에 발표된 개정안 내용들이 오랫동안 논쟁을 거쳐 법제화해온 여성인권법과 배치되는 측면이 많음을 문제제기하면서 긴급 대응모임을 꾸렸습니다. 지난 6월 23일과 30일에 두 차례의 회의를 진행하였고요, 앞으로도 꾸준히 형법개정을 모니터링하고, 우리의 의견을 피력하며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형법개정 방향 논의팀'에서는 오는 7월 23일, 이호중(서강대 법대)교수와 이찬진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형법개정안의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를 비롯해 앞으로 긴 호흡으로 형법개정안에 여성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