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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8.11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 토론회
 
한국성폭력상담소는  8월11일 오전10시 최영희 국회의원실과 공동으로 <아동·청소년 성폭력 2차 피해, 국가 책임을 묻다>의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수사과정에서 2차피해를 겪은 어린이 피해생존자 6명이 공동으로 제기한 국가 상대 손배소송에서 단 1명의 어린이만 피해를 인정받은 판결, 2004년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청소년성폭력사건 피해자가 경찰수사과정에서 겪은 여러가지 2차피해에 대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 판결 등의 의미를 분석하고 공유하기 위해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최영희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서는 성폭력피해생존자들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떤 피해(2차피해)를 겪는지, 이런 피해에 대하여 국가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는지를 열심히 논의하고 토론하였습니다. 우리 상담소의 이미경 소장은 현장의 상담 경험을 토대로 사법절차에서 발생하는 2차피해의 유형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이런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제언하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어 우리 상담소의 법률자문위원이신 조인섭 변호사와 이경환 군법무관이 앞에서 언급한 2가지 판결을 분석하고 2차피해에 대한 국가배상의 판단기준에 대하여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였습니다. 국가배상소송을 제기했던 어린이 피해생존자의 어머니 2분이 직접 나오셔서 말씀하신 그간 겪은 어려움과 사회에 바라는 제언은 우리 사회에 큰 울림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어서 이호중교수의 2차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제언과 이유정교수의 피해자 권리로서 국가상대손배소의 의미를 짚는 지정토론과 종합토론이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가 성폭력 2차피해를 근절하고, 생존자가 성폭력 피해를 치유하고 극복하는데 힘이 되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사회의 공감대를 확장하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히 성폭력 2차피해는 사회의 인식과 통념 때문에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무엇보다도 우리사회의 인식을 바꾸어나가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토론회에서 발표한 판례평석문은 자료집으로 제작, 지난 1년동안 우리 상담소에서 지속적으로 펼쳐온 <성폭력 조장하는 대법원판례바꾸기 운동>의 일환으로 대법관을 비롯한 전국 400여 법조인에게 보낼 예정입니다.
 
 
토론회 순서
 

기조 발언 『성폭력 2차 피해, 대책을 찾아서』강지원(변호사)

◆ 주제 발표

  

∎ 성폭력 2차 피해와 피해생존자의 권리 이미경(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

∎ 아동성폭력 피해자 2차 피해 국가 상대 손배소의 과제 조인섭(변호사)

∎ 성폭력 2차 피해에 대한 국가배상 책임의 판단기준이경환(군법무관,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지원팀)

  

◆  지정 토론 

 

∎ 국가상대 손배소 원고인의 입장에서 곽00, 이00(피해아동 부모)

∎ 성폭력 2차 피해의 근절을 위한 정책 제언이호중(서강대 법학과)

∎ 피해자 권리로서의 손해배상 청구이유정(인하대 법학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