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12/29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의 활동평가 및 계획회의
지난 12월 29일 우리 상담소 모임터에서 반성폭력운동 제도화 대응모임의 활동 평가 및 계획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모임은 2007년 한국여성민우회와 우리상담소에서 반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의 마련 이후 성폭력 피해생존자 지원 및 전반에 관한 제도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현실에서, 우리들이 체감하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짚어보고, 대응방안을 모색하고자 시작했습니다.
2008년에는 장애여성공감 등이 합류하여 6개단체가 함께 새올행정시스템(정보인권)과 시설평가, 협의회 사단법인화 문제 등을 논의해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에는 “행정시스템과 정보인권”토론회 등을 열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공부하며 의견을 개진해오다가 새올행정시스템문제는 별도의TFT 결성하여 논의를 심화하고, 이 문제의식을 전국성폭력상담소 단위로 넓혀 활동해왔습니다. 또한 전국성폭력상담소ㆍ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회의 사단법인화 논의는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합니다. 그런데 가정폭력방지법 개정안(여성부안)에서 교육기관에서 기존의 상담소를 배제한 것 등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여성폭력 관련 타 법과 정책에도 관심을 가져야 함을 공유했습니다.
2009년에는 다음 내용들을 심도깊게 논의하며 대응해가기로 하였습니다. ①새올행정시스템 문제, ②시설평가제도의 목적, 운영, 지표 등의 문제, ③사회복지법에 의해 상담소 운영기준을 따르는 문제, ④가폭법 개정시 교육기관 배제문제, ⑤상담운동의 전망- 대상화, 피해자화, 서비스화 등의 문제, ⑥중형위주 법.정책의 문제-변화를 위한 문화운동 병행 고민, ⑦정부보조금 등의 문제 등입니다. 우리상담소는 2009년에도 사무국을 맡아 활동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