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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 2008년도 디딤돌/걸림돌 발표

 

 우리 상담소가 참여하고 있는 전국성폭력상담소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이

하 협의회)에서는 2004년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을 운영

하면서, 성폭력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의 인

권이 침해되는 관행에 문제제기하면서 성폭력피해자의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재판 과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일환으로 해마다 모범적인 성폭력 수사·재판 사례와 그렇지 못한

사례를 추천받아 심사를 거쳐 아래와 같이 디딤돌과 걸림돌을 선정하여 발

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소 전 이미경 소장에 이어

 이윤상 소장이 2009년도부터 ‘성폭력

 수사·재판 시민감시단장’을 역임하게

 되었으며, 지난 2월 20일 협의회 총회

 2부 순서에서 2008년도 디딤돌과 걸

 림돌을 선정하여 발표하고, 참석하

 신 디딤돌 수상자께 공로상을 수여하

 는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디딤돌 수상자

 

1. 강제추행죄에 대한 최협의설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저항여부보다는

피해자가 성폭력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힌 것을 가해자가 인지했다는 점을

중요한 근거로 들어, 적극적으로 가해자를 기소한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

서지현

 

2. 지적장애인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장애인 등록을 도와

주고, 피해자의 상담과 치료,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피해자 가족과 함께 상

담소를 찾는 등, 사건 수사 뿐 아니라 피해자의 인권회복을 위해 최선의 노

력을 다한 양천경찰서 경위 성호선

 

3. 아동 성폭력 사건(비친고죄)에서 피해자의 부모가 고소취하를 하였음에

도, 사건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끝까지 수사하여 기소가 되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2건의 사건에서 피해자의 특성을 고려하고, 성폭력 범죄의 심각

성을 고려한 수사를 펼친 대전지방경찰청 수사과 광역수사대 조직1반 형사

조병설(반장), 형사 남정우

 

4. 검찰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내린 직장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해, 충실한

심리를 통해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를 인정하고, 가해자와 직장에 대해 치

료비 및 위자료의 손해배상을 판결한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제1민사부 판

선재성(재판장), 판사 장수영, 편사 정수경

 

5. 가해자의 성희롱 행위가 특별한 문제의식 없이 그간의 왜곡된 사회적 인

습이나 직장문화 등에 의하여 형성된 평소의 생활태도에서 비롯된 것이라

하더라도 그 행위의 정도를 가볍게 평가할 수 없다며 직장 내 성희롱 가해

자를 해고한 사 측의 조치는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대법원 대법관 안대

(주심), 대법관 김영란, 대법관 이홍훈,

 

6.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아성폭력의 심각성을

정확히 인식하여, 술로 인한 충동적 범행이라는 점과 피해자 본인이 아닌

부모와 합의하였다는 점만으로는 감경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

심을 파기하여 실형을 선고한 대전고등법원 제1형사부 판사 김상준(재판

장), 판사 이미선, 판사 손삼락

 

7. 청소년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가 수사고정에서 겪은 2차 피해에 대한 국

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에서 인정되지 않았던 피해를 포함하여 폭

넓게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가배상판결을 내린 고등법원 제 26 재판부

판사 강영호(재판장). 판사 김무신, 판사 남기주

* 본 판결은 2007년에 났으며 2008년에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이 내려졌음.

 

 

 

■ 걸림돌 수상자

 

1. 친족 일가가 지적장애 아동을 8년간 가해한 성폭력 사건 판결에서, 가해

자들이 부모를 대신하여 피해자 아동을 양육했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과 도움을 주어야 한다며 집행유예 판결을 내린 청주지방법원 형사 11부

판사 오준근(재판장), 판사 김현범, 판사 김진희

 

2. 강간 미수로 유죄판결을 받은 성폭력전과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자신

이 교사로 일하는 재활작업장의 지적여성장애인을 성폭행한 사건에 대해

여성장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가해자에게 무죄를 판결한 수원지

방법원 제 11형사부 판사 신용석(재판장), 판사 최진숙, 판사 권창환

 

3. 군대에서 부하를 스토킹한 가해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항명 등의 죄목으

로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스토킹 피해의 맥락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진술을 번복하면서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증언한 증인의 신빙성을 인정하

여 스토킹 피해자에게 항명죄의 유죄판결을 내린 제 27 보병사단 보통군사

법원 재판장 심판관 김영주 대령(진), 군판사 도현택 소령(진), 군판사

소령(진)

 

4.  가해자와 피해자가 임대문제로 처음 만나게 되었고, 피해자가 성폭력

피해 직후에도 임대문제를 우선시 하여 고소를 하지 않다가 나중에 고소한

사건에서, 피해자의 설명을 무시하고 고소동기만을 문제 삼아 오히려 피해

자를 무고죄로 기소한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이시전

 

5. 지하철에서 ‘치마를 입고 좌석에 앉아 있는’ 여성의 ‘치마 밑 다리부위’를

핸드폰 카메라로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

인의 신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무죄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이승호

* 본 사건은 2007년도에 판결이 났으며 2008년도에 항소심과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함.

 

 

6. 가해자들이 문자로 피해자에게 술을 먹여 성관계를 갖자는 내용을 주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모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간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 판사 김우수(재판장), 판사 장찬수, 판

하준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