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 2009-07-01
- 4279
국가복지정보시스템은 정부의 전산화 시책의 일환으로 구축된 전산 시스템으로서, 회계 및 인사관리, 입소자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중앙 정부에 집적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개인정보가 전산 네트워크에 집적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 소지가 높아, 가능한 하지 않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까닭에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열람하는 것은 그 목적과 사용용도가 분명하며 이런 행위를 뒷받침할 법률적 근거가 있을 때에만 실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 제공자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도 당연한 전제입니다. 더욱이 여성폭력피해와 관련된 각종 정보는 사회적 낙인과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민감한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수집단계에서부터 극히 제한될 필요가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