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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술 마시면 감형? NO!
  • 2009-12-14
  • 2547
한국성폭력상담소 외 35개 단체는 음주감경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이 지난 10월 10일부터 12월 8일까지 약 두 달에 걸쳐 진행하였습니다. 온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진행된 이번 서명에 동참해주신 분은 모두 22,401명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한 서명은 모두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욕정에 못이겨 성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성폭력 범죄와 관련된 뿌리 깊은 통념입니다. 이런 통념이 사법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쳐,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주장만을 가지고 쉽게 감형요소로 인정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대부분의 성폭력 범죄는 아는 관계에서 계획적,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욕정 때문에 발생한다는 것은 음주문화와 성범죄에 지나치게 관대한 우리 사회의 잘못된 생각에 불과합니다. (관련글 보기)
 
오늘 12월 21일 음주감경과 관련한 의견을 최종 결정하는 양형위원회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제출한 의견서와 서명이 부디 큰 울림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댓글(2)

  • 이양자
    2010-01-19

    감형이 아니라, 더 무겁게 처벌해야한다고 본다. 왜냐면 술이라는 것을 핑계, 미끼 삼아 벌어지는 성범죄가 우리나라는 더더욱 많다고 생각한다. 술. 감형은 말그래도 여성의 입장을 전혀 배려하지 않는 지극히 남성들의 입장만을 대변하고 그런 성폭력 자체를 앞으로 더 안일하게 보고 그러한 범죄에 시달렸고 시달리게 될 여성들에대해서는 제대로된 보호를 하지 않겠다는 명백한 입장을 사법부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음주하면 쉽게 충동적이 되고 실수하기 쉬워진다면, 그래서 그러한 상황에서 성폭력이 더 발생하는게 사실이라면 당연히 음주시에 발생하는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음주시에 그러한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각별하게 주의하게 되지 않겠는가.

  • 이양자
    2010-01-19

    남자가 술마시면 실수할 수 있다'는 그 말은 ㄱ ㅐ소리밖에 안됩니다. 또 술을 여성에게 퍼 들이부어 먹이고서 벌어지는 모든 성범죄 또한 (그것이 애인사이였든, 알고 지내던 사이였든, 여성이 원하지 않는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현했고, 고통을 호소했고 미리 사전에 경고내지는 의사를 표현했음에도 벌어지는 모든 성적인 관계는 다 폭력, 성폭력임에 명백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