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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 후기
  • 2013-02-26
  • 4758
상담소는 작년 11월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대대적으로 개정된 성폭력 관련 법의 내용을 평가하고 성과와 한계를 살피는 토론회를 마련하여였습니다.

 

2월 20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1122 성폭력 법 개정의 성과와 과제 - 반성폭력 운동의 미래를 묻다” 토론회는 국회가 성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으로 마련한 개정법에 대한 첫 평가의 자리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성과로는 성폭력 범죄의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의 폐지에 있었습니다. 이에 한국성폭력상담소의 이미경 이사의 발제로 <성폭력 범죄 친고죄 조항 폐지의 역사와 과제>에 관한 발표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두번째 발제로는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객원연구원이신 김정혜 선생님의 <성폭력 피해자 권리 보장 관련 개정법 평가>가 있었습니다. 김정혜 선생님은 공소시효 적용 배제 대상 확대, 강간죄 객체 확대, 형법상 유사강간죄 신설, 친족관계강간죄에서 친족 범위 확대, 법률조력인 및 진술조력인 제도, 피해자 신변보호 및 신원정보 보호 강화 등과 같은 매우 광범위한 개정법의 내용과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제로 재단법인 동천의 김차연 변호사님이 <성폭력 가해자 처벌 관련 개정법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김차연 변호사님은 이번 법개정으로 이루어진 형량 강화,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대상 확대, 신상정보 공개정보 범위 확대 및 고지 대상 확대, 취업 제한,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확대의 의미와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토론자로는 장다혜 한국성폭력상담소 법정책 자문위원님, 김한균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님, 배복주 장애여성공감 대표님, 권인숙 명지대학교 교수님 이렇게 총 4명이 와주셨습니다. 


          장다혜 자문위원님은 형법상 변화와 친고죄 폐지의 의미를 여성주의적 관점으로 평해주셨고, 근대 형사법 체계 위에서 성폭력 법제화의 방식과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 논의해주셨습니다. 김한균 부연구위원님은 가해자 처벌책에 대한 발제문을 바탕으로 처벌의 확실성과 종합적 대책, 형벌강화의 비용 등의 지점에서 비판해주셨습니다. 


          
          배복주 대표님께서는 반성폭력운동과 법정책 제도화의 성과와 과제, 앞으로의 방향을 밝혀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인숙 교수님께서는 가해자 처벌책과 관련하여 가해자를 한정해서 바라보는 현재의 사회인식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의 필요성을 얘기해주셨습니다. 가해자 처벌과 관련해서는 형사 포퓰리즘 측면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법개정의 성과와 과제를 살피고 반성폭력 운동의 방향과 법제도의 방향이 어떻게 가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셔서 예정된 시간을 넘겨 5시가 지나서야 토론회는 끝날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법은 대부분 올해 6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에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의 평가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 성폭력 법개정의 방향이 좀 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도록 유의깊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토론회에 참가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이번 토론회의 자료집은 상담소 홈페이지 발간자료란을 통해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