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도 변화
2015년 3월 25일(수) 오후 2시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 정책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올해 초 경찰청이 연도별 성범죄 미검거율을 2012년 15.5%(약 2만2천건)에서 2014년 5%(약 2만 9천건)으로 획기적으로 낮아졌다는 발표를 언론을 통해 접하셨을텐데요. 신고율 자체가 낮고(형사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08년도 주요범죄에 대한 암수추정 연구에서는 신고가 되지 않아 인지되지 않은 성폭력범죄의 암수범죄율을 87.5%로 추정한 바 있습니다), 더군다나 기소율은 50%도 되지 않는(출처: 대검찰청 형사2과) 한국 사회에서 위 통계가 어떠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 근절"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 심포지엄은 지금까지 대학, 직장, 군대 등, 가해자가 피해자가 동일한 공간에서 지속적으로 마주쳐야 할 뿐만 아니라, 조직을 떠난 이후 사회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더욱 가시화시킬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는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더욱이 이 자리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성폭력이 피해자와 가해자간의 불평등한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실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경찰을 포함한 유관단체가 모인 자리에서 재확인하고, 성폭력에 대한 사회 전체의 인식 변화를 구축할 수 있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한 자리이기도 했습니다.
심포지엄의 전체 사회는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이신 이명숙 변호사님이 맡아주셨고, 조희현 치안감님이 첫 발제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의 실태와 대응방향'을 현황 중심으로 소개해주셨습니다. 치안감님은 지금까지의 제도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범죄통계조차 없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이를 위해 신고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 모색과 상담소와의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아주신 한국성폭력상담소 이미경 소장님은 '유아가 이웃집 아저씨를 성폭력하는 일이 없다'며, 성폭력은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에서 강한자에 의해 자행되는 폭력임을 강조하면서, 법과 제도가 갖춰져있더라도, 제대로 신고와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는 법과 현실과의 간극을 좁혀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책 과제임을 제언하였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불쌍한' 피해자나 '괴물' 가해자 같은 성폭력을 둘러싼 통념들을 변화시켜가야 하고, 사회구성원들이 모두 일상적 인권감수성에 대해 스스로 성찰하는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