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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도 변화

성폭력 및 여성 인권 관련 법과 제도를 감시하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한 법 제·개정 운동을 소개합니다.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 즉각 폐지하라!
  • 2016-10-05
  • 3960

21세기 민주주의 시대에 성교육 국정화로

교육통제를 일삼는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즉각 폐지하라!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성차별 조장 이어 교육 탄압까지! -

 

 

20153월 발표된 교육부의 성교육 표준안에 대해 시대착오적, 비전문적, 성차별적, 편향적, 국제사회 인권기준에 위배라는 비난과 함께 강력한 철회 주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성교육표준안 실행을 강행하고 있으며 교사 및 청소년들의 교육 선택권을 차단하고 있다.

 

성교육표준안 문제제기에 대해서 교육부는 폐지가 아니라 개선을 하겠다고 또다시 국비를 낭비하여 2016년 연구 용역을 해 놓고서 아직 발표도 하지 않고 있다. 교육부는 학교성교육 자료 보완 및 표준안 운용실태 조사연구 용역이란 이름으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에게 위탁하였고 전문가 FGI와 전문가 자문회의, 초중고 300개교 교사학생 대상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를 공청회를 통해 발표한 후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전문가를 구성하여 개선보완 예정(‘16.하반기)이라고 했다. 하지만, 교육부는 공청회에서 연구용역의 결과를 발표하지도 않았고 형식적인 공청회를 진행했으며, 성교육표준안에 대한 개선 계획과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다른 한 편으로는 전국의 성교육담당 교사들 대상으로 그 문제 많은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20152,383, 20167,697명 진행) 개선 연구가 진행 중인 그 시점에 교육부는, 표준안 개발 연구진 중심으로 원격연수를 개발해 한국교총이 운영하는 사제동행 한국교총 원격연수에 탑재하여 전국에 보급하고, 또 다른 원격연수기관에는 이미 개발되어 운영 중인 성교육 연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한 직무연수를 개발해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교육부가 이 과정에서 2015년 이전에 만들어진 성교육 관련 연수를 중단할 것을 권고했다는 것이다. 중단 권고의 이유로는 이전의 성교육관련 연수가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에 근거하지 않았고, “성 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라는 과목이 들어가 있다는 것이다. 여타 다른 성교육 연수를 운영하던 원격연수기관은 표준안에 근거한 성교육을 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권고에 의해 기존 다른 성교육 연수운영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일선 교육청에서 성교육 표준안과 여타 다른 연수를 동시에 듣도록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수가 취소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교육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지침만으로 운영되는 성교육표준안제도에 의해 다양성과 전문성을 지향하는 교육에 대한 탄압이며 교사들의 교육선택권을 침해하는 일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2015년 교육부 성교육표준안을 근거로 일선 현장에서 표준안 이외의 성교육은 발을 붙일 수 없게 하고, 임장지도라는 미명하에 교육내용을 감시 통제까지 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년간 연계해온 외부 전문 강사가 학교에 성교육을 진행할 경우에도 일일이 교육내용 검토, 단어사용 주의, 교육부 성교육표준안 준수 약속 등 )

 

한국사회에서 학교에서의 성교육을 왜 요구했던가? 국제사회(UN 여성차별철폐조약 회의)는 왜, 한국 정부당국에 제대로 된 성교육 내실화를 요구했던가?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 기회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지금 교육부가 하고 있는 작태가, 진정 21세기 글로벌 사회를 살아가야하는 아동청소년들을 위한 정당한 길인가? 교육부는 성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했던 그 본질조차 거스르는 성차별 조장과 인권침해 요인으로 가득한 성교육지침과 내용의 표준안을 내놓더니,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일선교육현장을 통제하는가? 하루속히 시대를 거스르는 성교육정책을 폐기하고 국제사회문화수준에 부합하는 인권과 성평등이 보장되는 성교육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길 강력히 권고한다!!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 내용뿐만 아니라 제도 운영 방식이 시대를 거스르고, 사회가 제기하는 필요성에 부합하지 않는 이 시점에서, 21세기를 살아갈 아동청소년들에게 제대로 된 성교육의 내실화를 희망하는 우리 연대회의는 교육부와 정부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교육부는 시대적 흐름을 역행하여 다양한 가족, 성소수자의 인권을 거론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인권 탄압 중지하라!

 

1. 교육부는 구시대적인 작태로 성교육표준안을 강요하여 교사들의 교육선택권을 제한하지 말라!

 

1. 수년간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며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성교육표준안 정책 담당자는 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1. 교육부는 성차별적이고 비인권적인 내용과 일선 교육현장 탄압 도구로 활용하는 성교육표준안 제도즉각 폐지하라!

 

1. 정부는 한국사회의 성교육 필요성 요구에 부합하는 성평등적 성교육에 대한 범부처 통합 정책을 수립하라!

 

 

2016929

 

교육부 국가 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철회를 위한 연대회의

 

 

청소년·여성단체(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전국124개소),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전국 59개소), 탁틴내일,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YMCA전국연맹,경기도위기청소년교육센터, 고리울청소년문화의집, 나무여성인권상담소, 대구지역성교육협의회,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룸, 변화된 미래를 만드는 미혼모협회 "인트리",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십대여성인권센터, 장애여성공감)

 

인권친화적 학교+너머 운동본부(강원교육연대/ 건강세상네트워크/ 경기학생인권실현을위한네트워크/ 경북교육연대/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 광주교사실천연대 ’/ 광주노동자교육센터/ 광주비정규직센터/ 광주여성노동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광주인권회의/ 광주청소년인권교육연구회/ 광주청소년회복센터/ 광주YMCA/ 교육공공성실현을위한울산교육연대/ 교육공동체 나다/ 국제앰네스티대학생네트워크/ 군인권센터/ 노동자연대/ 녹색당/ 대안교육연대/ 대한성공회정의평화사제단/ 무지개행동 이반스쿨팀/ 문화연대/ 민주노총서울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서울교육희망네트워크/ 서울장애인교육권연대/ 서초강남교육혁신연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 상상/ 십대섹슈얼리티인권모임/ 양평교육희망네트워크/ 어린이책시민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교육 온다/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인권배움터 봄/ 인권운동사랑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역본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한국아동청소년인권센터/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진보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충북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본부/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학교급식전국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학생인권조례제정경남본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흥사단교육운동본부/ 희망의우리학교/ 21세기청소년공동체 희망)

 

서울교육단체협의회(참교육학부모회 서울지부,흥사단교육운동본부,교육을생각하는시민모임, 관악동작학교운영위원협의회,평등교육실현서울학부모회,어린이책시민연대,지역아동센터, 함께하는교육시민모임, 노원도봉교육공동체, 전교조 서울지부, 교육공무직노조서울지부, 학교비정규직노조서울지부, 전국공무원노조서울교육청지부, 시민모임 즐거운교육상상, 서초강남교육시민연대, 혁신학교학부모네트워크, 구로교육시민센터, 금천교육네트워크, 학벌없는사회, 청소년공간 협의회, 전국공무원노동조합서울본부, 사립학교바로세우기시민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대구무지개인권연대/대구퀴어문화축제, 대학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레주파, 망할 세상을 횡단하는 LGBTAIQ 완전변태,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크,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차별없는세상을위한기독인연대, 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SOGI법정책연구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