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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사안대응

공론화가 진행 중인 개별사례의 구체적인 쟁점을 알리고 정의로운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활동을 소개합니다.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2022-02-28
  • 1046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제공일 : 2022. 2. 28(월) 제공자 한국성폭력상담소
문의: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2890/010-5452-5801)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일시: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국가인권위원회 앞

  1. 안녕하십니까? 귀 언론사에 깊은 신뢰와 경의를 보냅니다.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2018년 12월에 결성되었으며 한국사회의 반성폭력 운동에 매진하면서 성소수자, 군인 및 여성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10개의 민간단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2020년 7월에 결성된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의 쟁점을 알리고 공동지원하기 위해 163개의 민간단체가 결합한 연대체입니다.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이하 해군 건)’은 2010년, 두 명의 해군 상관이 함정에 갓 배치된 부하 여군에게 성폭력 가해를 한 사건입니다. 가해자 A는 피해자의 직속상관으로서 지속적인 가해를 하였고, 가해자 B는 함장으로서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된 이후 1회의 강간을 하였습니다. 해당 사건의 피고인들은 1심에서 각각 징역 10년, 8년을 선고받았으나 2018년 11월, 고등군사법원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현재까지 대법원에 계류되어 있습니다.

 

  1. ‘가장 보통의 준강간사건(이하 준강간 건)’은 2017년, 클럽에서 처음 만난 가해자가 술에 취한 피해자를 모텔로 데려가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강간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을 거친 해당 사건은 배심원 다수의 무죄 평결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사건은 2020년 5월, 대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되어 있습니다.

 

  1. 위 두 사건의 공통점은 대법원에 장기간 사건이 계류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법원 형사사건 평균 재판기간은 2.9개월(2020년 기준)이나 해군 건은 3년이 넘게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준강간 건은 1년 9개월이 넘도록 대법원 선고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기약 없는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동안 피해자들은 언제 법적 싸움이 끝나는지도 모른 채 불안해하며 미래의 삶과 일상을 그리기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 공대위는 대법원의 성폭력사건 장기계류가 성폭력 피해자들의 인권을 명백하게 침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대법원을 상대로 진정을 하고자 합니다.

 

  1. 이에 3월 2(오전 10시 30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진정서를 접수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자회견 “성폭력사건 장기계류는 인권침해다.

멈춰진 대법원 시계, 인권위가 돌려라!”



 ▶ 일시_ 2022년 3월 2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_ 국가인권위원회 앞
 ▶ _ 해군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순        서-

사회_ 유호정(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 ◎ 발언
  1. 해군 상관에 의한 성소수자 여군 성폭력 사건 경과 및 공대위 활동 보고

        : 방혜린 (군인권센터 상담지원팀장)


  1. 가장 보통의 준강간’ 사건 경과 및 준강간사건의 정의로운 판결을 위한 공대위 활동 보고

       : 김태옥 (천주교성폭력상담소 소장)


  1.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취지 발언

       : 박인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인권위원회 변호사)

 

  •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현장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