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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교육

여성주의적 담론생산을 위한 연구와 반성폭력을 위한 교육 사업을 공유합니다.
[신청] 2025년 3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모집 안내





2025년 한국성폭력상담소 3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1. 교육일정

2025.07.01 - 2025.07.29 (월~목, 주4일) 10:00~17:00

첫날(7월1일)은 오전 9시에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됩니다.


2. 교육내용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 상담소와 쉼터의 역할 및 지원 체계, 관련 법과 수사·재판절차, 의료적 지원, 유형별 성폭력에 대한 이해와 지원, 역량강화 프로그램, 성폭력 상담 실습 등 

*상세시간표는 첨부파일에서 확인 가능


3. 교육인원 : 선착순 35명

*신청서 제출과 교육비 입금 모두 완료 기준 


4. 교육장소 :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안젤라홀 (합정역 도보 10분)


5. 교육비 : 40만원 (우리은행 1005-480-224994 한국성폭력상담소) 

*본 상담소 후원회원 20% 할인(최근 3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만24세 이하 청년 할인 10%. 중복할인 불가 


6. 신청방법

-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작성

*신청서는 홈페이지 게시글 상단 첨부파일. 한글(hwp) 혹은 워드(docx) 파일 중 택1

- 작성한 신청서  신분증 사본을  이메일 ksvrc@sisters.or.kr 발송

*이메일 발송시 메일 제목 및 파일명 ‘[이름] 3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 교육비 입금: 우리은행 1005-480-224994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신청서 제출 및 교육비 입금 확인 후 기입한 휴대전화로 수강 확정 문자메시지를 전송해드립니다. (평일 기준 2-3일 이내)


7. 제출서류

- 3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신청서 1부 (홈페이지 다운로드)

- 신분증 사본 1부


8. 문의 및 신청서 제출처

- 전화: 02-6383-6605

- 이메일 : ksvrc@sisters.or.kr

- 홈페이지 : www.sisters.or.kr



<수료증 발급 기준>

- 총 시간의 90% 이상 출석자에 한하여 발급됩니다.

- 누구나 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지만, 향후 성폭력전문상담원으로 종사할 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개별기준을 별도로 갖춰야 합니다.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1]’ (다음 중 하나)

1.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제6호의 규정에 따른 학교(대학,산업·교육·전문·방송통신·사이버·기술대학·각종학교) 졸업한 사람(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사람 포함)

2.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복지단체의 임직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공무원으로 성폭력방지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또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임직원으로 2년이상 상담 및 보호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원의 경우만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