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4.11] 2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안내
<알립니다>23기 성폭력전문상담원 교육안내
1. 본 상담소는 1991년 개소이래 5만 여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여성이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해오고 있으며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과 성폭력예방에 힘써왔습니다.
2.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제2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3. 상담원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활동과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23기 교육은 일반과정과 실습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과정은 65시간 필수 이수 과정이고, 실습과정은 본 상담소에서 상담자원활동을 6개월이상 하실 분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일반과정 2006년 5월 15일 ∼ 5월 26일 2주간(65시간, 1일 2∼3 강좌)
실습과정 2006년 6월 ~ 8월(70시간)
2)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3) 교육대상 :
-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교육비 : 일반과정 25만원(회원20%할인: 최근 3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 실습교육은 일반과정 마친 후 신청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6) 입금은행 : 신한은행 219-05-001661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7) 교육인원 : 선착순 40명
7) 문의 : 여성주의상담팀 김지선
☎ 02-338-2890~2 Fax : 02-338-7122 E-mail : ksvrc@chol.com
8)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9) 교육장소 : 서교동 서울여성노동자회 교육장 (홍대입구역 1번 출구)
교육일정과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40명이므로 신청서 작성하신 후 교육비는 바로 입금부탁드립니다. 입금확인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입금 후 확인연락부탁드립니다.
1. 본 상담소는 1991년 개소이래 5만 여회의 상담을 통해 성폭력피해여성이 피해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치유할 수 있도록 지원 활동해오고 있으며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과 성폭력예방에 힘써왔습니다.
2. 이에 본 상담소에서는 제23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려고 합니다.
3. 상담원교육 후에는 상담소에서 실시하는 활동과 후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며, 소정의 실습과정을 마친 후 성폭력피해자를 위한 전문상담원으로 활동할 수 있습니다. 여성문제, 특히 성폭력문제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4. 23기 교육은 일반과정과 실습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반과정은 65시간 필수 이수 과정이고, 실습과정은 본 상담소에서 상담자원활동을 6개월이상 하실 분에 한하여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교육기간 : 일반과정 2006년 5월 15일 ∼ 5월 26일 2주간(65시간, 1일 2∼3 강좌)
실습과정 2006년 6월 ~ 8월(70시간)
2) 교육내용 : 여성학, 상담학, 성폭력상담의 특성 및 사례연구 등
3) 교육대상 :
- 전문대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 사회복지사법에 의한 사회복지사의 자격을 가진 자.
-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교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상담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 보건의료, 사회복지 또는 여성행정분야의 행정공무원으로 3년 이상 종사한 자.
- 사회복지시설 또는 사회단체에서 임직원으로 3년이상 종사한 자.
- 종교단체가 인정하는 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4) 교육이수자에게는 본 상담소에서 발급하는 수료증(여성부 인정)을 드립니다.
5) 교육비 : 일반과정 25만원(회원20%할인: 최근 3개월간 후원한 경우에 한함)
* 실습교육은 일반과정 마친 후 신청자에 한해 실시합니다.
6) 입금은행 : 신한은행 219-05-001661 예금주 한국성폭력상담소
7) 교육인원 : 선착순 40명
7) 문의 : 여성주의상담팀 김지선
☎ 02-338-2890~2 Fax : 02-338-7122 E-mail : ksvrc@chol.com
8) 제출서류 : 자격증사본(소지자에 한함),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증명판 사진 2매
9) 교육장소 : 서교동 서울여성노동자회 교육장 (홍대입구역 1번 출구)
교육일정과 신청서는 다운로드 받으시길 바랍니다.
신청서는 이메일과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교육인원은 선착순 40명이므로 신청서 작성하신 후 교육비는 바로 입금부탁드립니다. 입금확인으로 신청이 완료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입금 후 확인연락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