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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전 서울시장 후보의 혐오 및 차별 선동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 진 정 서 >


● 진정인: 인권운동+, 무지개행동,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국가인권위 제자리 찾기 공동행동 소속단체, )4.16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 4.16연대,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이종걸 외 873


● 피진정인: 김문수 자유한국당 전 서울시장 후보


● 제출일: 2018년 6월 19일

진정 요지

 

피진정인 김문수는 자유한국당 당적을 가진 정치인으로, 2018. 6. 13. 7회 지방선거에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자입니다.


피진정인은 후보 출마를 밝힌 이후 토론회, 선거 유세와 같은 공적인 자리에서 지속적으로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선동을하고 있습니다. 피진정인은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동성애로 에이즈가 늘어난다와 같은 비과학적인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종용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퀴어문화축제금지”, “서울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소수자 조항 삭제와 같이 적극적으로 성소수자 인권을 삭제할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해서도 죽음의 굿판”, “죽음의 관광과 같은 자극적이고 모욕적인 표현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성은 매일 씻고 다듬고 피트니스도 하고 자기를 다듬어 줘야 돼요.”라며 도시 개발을 여성의 외모 가꾸기에 비유하는, 성별에 대한 고정관념에 기반한 성차별적 발언 역시 하였습니다.


피진정인의 위 발언들은 개인·집단에 대하여 그들이 사회적 소수자로서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차별·혐오를 선동하는 표현으로서 전형적인 혐오표현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혐오표현은 대상이 되는 소수자 집단으로 하여금 이 사회에서 동등한 개인으로서 존중받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갖게 함으로써, 자존감 손상, 무력감 등 심리적 측면에서 해악을 가져옵니다. 또한 사회적으로 대상 소수자 집단에 대한 부정적인 메시지를 줌으로써 직접적인 차별과 폭력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성소수자, 여성, 세월호 유가족 등 사회적 소수자들의 헌법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의 침해이자 헌법 제11조 평등권을 침해하는 차별행위입니다.


특히 피진정인의 발언은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로서 공적인 자리에서 정치적 견해인양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정치적 공간에서 공공연히 혐오표현이 이루어지고 이에 대한 어떠한 규제도 없을 때 소수자 집단은 자신들의 정치적 의견을 드러내고 사회공론장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당합니다. 또한 혐오표현이 퍼뜨리는 허위 정보와 편견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담론이 왜곡되어, 선거에 참여하는 시민들 역시 다양한 의견을 접하고 민주적으로 토론할 기회를 상실하게 됩니 다. 따라서 피진정인의 발언은 소수자 집단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헌법 제21조 표현의 자유, 헌법 제24조 선거권의 침해이자, 무엇보다 헌법 제1조가 규정한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을 금지합니다(11조 제1). 또한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10)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대한민국 헌법 및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대한민국이 가입ㆍ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합니다(1, 2조 제1). 그리고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는 인권을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이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라고 규정하고(2조 제1), 서울특별시장에게 인권보호와 증진의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4조 제1). 이처럼 헌법과 법령이 인권의 불가침성과 차별금지 원칙을 천명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보장할 책무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공직자가 되고자 하는 피진정인이 앞장서서 인권의 가치를 부정하고 혐오표현을 하는 것은 자기모순일뿐더러 관련 법령에도 위배되는 행위입니다.


지난 2018. 4. 6. 국가인권위원회는 충청남도의 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성명에서 주민의 인권보호·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이며,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는 성별, 종교, 나이, 신분, 출신지역 등 다른 사유와 마찬가지로 국내법과 국제인권기준에서 보장되는 인권의 보편적 원칙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피진정인을 비롯하여 지방선거에 출마한 많은 후보들이 공공연하게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는 지금의 상황은 주민의 인권을 보장해야 할 지방자치제도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소수자 인권보장과 다원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민주주의 장인 선거에서 피진정인과 같이 혐오표현을 일삼는 사람들에 대해 경종을 울리고, 더 이상 민주주의에 있어 혐오와 차별은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하여, 진정인들은 이 진정서를 제출합니다.


- 진정서 목차 -


1. 진정 배경

2. 진정 내용

   1)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혐오

   2) 세월호 유가족과 희생자에 대한 모욕

  3) 성별 고정관념에 기반 한 성차별 발언

3. 권고 요청 사항

   1. 김문수와 자유한국당에게

      가. 김문수가 행한 성소수자와 HIV감염인, 세월호 유가족과 여성에 대한 혐오와 차별 선동과 관련한 법적 조치를 취하고

      나. 김문수와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과 당직자들에게 반차별 교육을 실시하고

      다. 소수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혐오선동과 차별을 금지하는 당규를 제정할 것을 권고한다.

2.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에게

     가. 국가인권위법과 유엔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규약에서 권고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가 선거공간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나.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법적 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것을 권고한다.

4. 관련 법령 및 국제인권기준



* 진정서 전체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