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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 2019-09-11
  • 1574

[성명서]

 

한국도로공사는 1,500명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지난 8월 29일 대법원은 한국도로공사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에 대해 불법파견으로 판단하고 직고용하라고 판결했다.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한국도로공사는 서둘러 요금수납원들을 자회사로 고용하고 이를 거부하는 1,500명을 해고한 바 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의 직고용 방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9일 한국도로공사가 발표한 직고용 방침은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요금수납업무를 하는 여성노동자들에게 직고용으로 하게 되면 버스정류장, 졸음쉼터, 고속도로 법면 등 환경정비 업무를 주겠다고 했다.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에게 직고용 시 다른 업무를 주겠다는 것은 고용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 이는 우리 사회 정의와 질서를 수호하는 본 대법원 판단의 유린이다.

 

같은 결과가 뻔한 여러 건의 소송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혀 무분별하게 비용을 낭비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고등법원은 기초적인 사실 대부분은 원고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으며 전국에 산재한 한국도로공사 영업소를 통일적으로 운영, 관리할 필요성을 들어 불법파견을 인정했고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확정했다. 사실상 소송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

 

또한 ‘공사 또는 자회사 근무 등에 대한 고용의사를 사전 확인하여 개인 자유의사 존중’이라는 말장난을 하고 있다. 대법원에서 직고용 판결을 한 요금수납원들을 고용하기 위한 자회사는 지금 시점에서는 폐쇄하는 것이 맞다. 자회사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지금 한국도로공사는 엄중한 대법원의 판결을 무시한 채 치졸한 꼼수로 대응하고 있다.

 

10일 오전 요금수납원 여성노동자들은 한국도로공사 본부를 점거하고 경찰이 손대지 못 하도록 상의탈의를 했다. 같은 이유로 나체시위를 했던 76년 동일방직 여성노동자들이 겹쳐진다. 그로부터 40년이 넘었건만 한국의 여성노동자들은 이토록 처절한 방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가. 게다가 경찰은 이 여성노동자들을 채증이라는 명목으로 촬영하기까지 했다. 여성의 노동권과 인권은 진보하지 않고 후퇴하고 있다.  우리는 이 현실에 너무나도 분노한다. 

 

공공기관은 모범사용자여야 하고 문재인 정부는 출범초기 이를 약속했다. 그러나 한국도로공사는 가장 치졸한 사기업이 쓰는 방식으로 요금수납원 여성 노동자들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이렇듯 악질적인 방식으로 여성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유린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를 그대로 놓아두어서는  안 된다. 또한 우리 여성단체들은 이런 현실을 좌시하지 않겠다. 

 

  • 한국도로공사는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하라!

  • 문재인 대통령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 방침대로 한국도로공사에 요금수납원 1,500명 여성노동자들을 본래의 자리에 직고용을 지시하라!

 

2019. 9. 10

한국여성노동자회·서울여성노동자회·인천여성노동자회·광주여성노동자회·마산창원여성노동자회·부산여성회·전북여성노동자회·안산여성노동자회·부천여성노동자회·대구여성노동자회·수원여성노동자회·경주여성노동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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