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원심파기판결을 환영한다!
성폭력 가해자인 K (당시 K 대학교 교수)와 L(당시 K대학교 교수)이 대구여성의전화 전 공동대표인 김혜순, 이두옥을 사이버명예훼손죄로 고소해서 약식기소 되어 1심에서 벌금 각각 200만원, 항소심에서 각각 100만원을 선고 받고, 2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상태였다.
2005년 4월 29일,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약칭: 대구특위)는 재판부의 이와 같은 결정을 환영하는 바이다. 이것은 우리 사회에서 성폭력과 같은 반 인권적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매우 고무적인 판결이다.
이 사건은 성폭력 가해자들이 대학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조교나 제자에게 성폭력을 가하고도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하거나 일부의 잘못만을 인정하는 등 죄질이 나쁠 뿐만 아니라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대구여성의전화가 가해자의 엄중처벌을 바라는 성명서를 실명으로 발표하고, 홈페이지에 사건경과와 판결문을 게재하였던 것이다. 이에 가해자들이 당시의 대구여성의전화 공동대표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었다.
가해자 실명공개는 성폭력 사건 해결이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폭력 가해 행위의 공표를 통해 피해자의 인권을 회복하고자하는 것이다. 또 성폭력 사건의 속성상 하나의 사건이 은폐되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속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성폭력 사건의 공개는 범죄사실의 사회적 공표를 통한 재발방지 및 예방효과를 가지게 된다.
성폭력 사실이 입증된 가해자가 명예훼손 운운하면서 고소를 한 사실은 피해자의 인권을 다시 한번 무시하는 행위이다. 또한 피해자와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역고소하는 최근의 사회풍조는 법의 이름으로 피해자를 끊임없이 괴롭히고자 하는 악의적인 일인 동시에 타인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로서 마땅히 억제되어야 한다.
성폭력 가해자의 인권을 논하기 앞서,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정의이다. 그러므로, 스스로 명예를 훼손한 성폭력가해자가 피해자나 시민단체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행위가 계속되지 않기 위해 법적 제도적장치 마련, 사회적 인식이 뒷받침되도록 기대한다.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특별위원회
대구여성의전화,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