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기자회견 성명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의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 - 가해신부에게 처벌을! 피해아동에게 치유를! -
2년 전 발생한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4차 기자회견을 열며 우리는 비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만 4, 5세의 아이들에게 자신들을 괴롭힌 가해신부를 혼내주겠다고 했던 2년 전의 약속을 아직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이다.
2003년 4월,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신부’에 의해 다수의 유아들이 성폭력을 당했다는 사실에 모두가 경악했다. 피해아동이 유아였기에, 그것도 한두 명이 아니라 드러난 피해아동이 십여 명에 달하였기에, 그리고 무엇보다 가해자가 신부였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분노하였고,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여 사회에 경종을 울리기를 바랐다. 그러나, 2년이 지난 지금, 현실은 어떠한가?
법에 호소를 하고, 전국적으로 공동대책위가 구성되고, 많은 변호사들이 함께 사건 해결에 힘을 모았으나, 현실은 너무나 참혹하다. 법은 사건의 진실에서 비껴서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신부로서 자신의 활동을 멈추지 않고 있으나, 피해아동과 부모님은 2년이 지난 지금도 힘겨운 현실과 부딪히고 있다. 진실을 외면한 법, 가슴속에 큰 멍울이 들어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는 아이들, 그 속에서 상처받은 무수한 사람들, 이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는 묻고 싶다. 진정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자신의 상처를 어렵게 이야기하고 도움 받길 원했던 아이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주었느냐고. 전자팔찌 등 성폭력을 근절하겠다고 여러 가지 논의를 하고 있으나, 정작 우리는 사건 하나조차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2차적 피해를 주는 일들이 허다하지 않은가. 앞으로 피해자중심의 사건 해결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성폭력피해자들이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기가 점점 어려워질 것이며, 결국 성폭력을 양산하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성폭력을 근절하기위해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우리는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하나, 법은 성폭력사건에서 피해자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한다. 성폭력피해를 입고도 자신이 유아라는 이유로 진술이 인정받지 못한다면 앞으로 어떤 유아성폭력사건도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피해아동들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경험하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생각한다. 사건을 피해자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법 앞에서 피해자의 진실과 인권을 보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가.
둘, 우리는 올바른 수사 없는 법의 결정을 결코 받아들일 수 없으며, 법은 성역 없는 올바른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경찰, 검찰 수사 2년여 시간동안 가해자수사가 한, 두 차례밖에 없었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는 일이다. 성폭력에 대한 편견 없는 수사, 합리적인 수사를 통해 피해아동의 진실을 밝혀주어야 할 것이다.
셋, 법의 이름으로 시간이 흐르는 동안 피해아동들과 부모님들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는지를 보아주기를 진정으로 촉구한다. 2년이 흐른 지금에도 아이들이 왜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왜 피해아동의 가정이 힘든 삶을 겪어야 하는지를 우리 모두 돌아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는 촉구하며, 헌법소원과 민사소송을 통해 진실이 밝혀지길 간절히 바란다. 또한 우리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공대위’와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우리 아이들에게 웃음을 찾아줄 수 있는 그날까지 끝까지 싸울 것을 천명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정의로운 판결을 강력히 촉구한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전국성폭력상담소,보호시설협의회
미성년자 성폭력피해 부모모임 사랑방(약칭 ‘미모사’)
* 아래는 로마 교황청에 제출하게될 대책위 탄원서의 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황이 되심을 축하드리며, 교황님께서 교회 내 성폭력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신다는 소식에 너무나 기쁘고, 카톨릭에 새 희망을 가집니다. 이 세상의 소외된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힘을 주는 교황님이 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신부에 의한 유아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