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많은 비서실 근무자들이 피해자의 성고충 관련 호소와 전보 요청 관련 대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대 비서실장이 나서서 ‘몰랐다’며, 이를 ‘사실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몰랐다는 것은 책임을 방조한 것이며, 몰랐다 하더라도 사실이 아니라고 단언해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이는 서울시가 앞으로 진행해야 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협조 및 자체 재발방지 노력에 역행하며, 직원들을 입단속하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4. 피해자의 주장은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한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 피해자는 지금까지 사실 및 증거에 기초하여 피해사실을 성실히 진술해 왔습니다. - 피해자의 지금까지 주장은 전부 사실에 기초한 것이며 관련 증거자료는 수사기관 및 국가인권위에 제출하였습니다. 5.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합니다. - 인터넷상에서 피해자 관련 온갖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으며, 법률 대리인 및 지원단체에 대한 공격이 상식의 범위를 넘어선 상태입니다. - 인터넷상의 허위사실유포행위는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 행위인 바, 여성가족부와 서울시가 여성폭력방지기본법에 의거한 적극적 조치를 취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2020.8.17. 피해자지원 단체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의전화 피해자지원 공동변호인단 김재련, 강윤영, 서혜진, 이지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