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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통계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현황

 

201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통계 및 상담 동향분석

 

 

1991년 4월 개소 이래 2011년 12월 31일까지 본 상담소에 접수된 상담은 총 45,541건(68,632회)이며, 이중 성폭력 상담은 총 37,629건(83.3%)으로 2011년에는 총 1,151건(1,764회)의 상담이 접수되었고, 상담 방법별로는 전화상담 1,125회(97.7%), 메일상담 7회(.6%), 면접 19회(1.7%)였다.

  

1. 2011년 성폭력상담의 동향

 

1)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해 더욱 민감해야

 

2011년도 상담통계에 따르면 아는 사람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는 980건 (85.1%)에 해당하는데, 이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한 범죄가 아니라 일상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폭력이라는 점을 뒷받침한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인여성인 경우 직장 내 관계에서의 성폭력 상담 건수가 228건(32.4%)로 가장 많았고, 유아, 어린이의 경우에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 상담 건수가 26건(44.1%)과 69건(53.5%)로 가장 많았는데, 우리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일상공간, 생활공간이 성폭력이 발생하는 공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최근 가해자에 대한 각종 처벌을 강화하고,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서 신상공개, 전자발찌 제도, 화학적 거세 도입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은데, 이런 접근태도는 성폭력 범죄가 일부 일탈 행위자에 의해 예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인식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성폭력 범죄는 성폭력 가해자를 사회에서 격리하거나 엄벌에 처한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여-남이 평등한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될 때 줄어들 수 있다는 점에서 일상의 성폭력 범죄에 대한 민감성을 기르기 위한 사회공동체의 젠더감수성 교육 등이 필요해 보인다.

 

2)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 필요

 

2011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성인 여성의 경우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는 91건(7.9%), 성인 피해자 중 가해자가 직장 내 관계에 있는 사람인 경우는 228건(32.4%)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를 보이는데, 성희롱을 경미한 사안으로 치부하고 관련 의무조항 준수여부에 따른 제재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이 성희롱 문제 해결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2011년 커다란 이슈가 되었던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소속 비정규직 여성 노동자가 직장 내 상사에 의한 성희롱을 문제 삼자 이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된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대하는 사회적 풍토와 인식을 그대로 보여준 사례였다.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차별, 폭력, 고충들은 여성들에게 ‘성희롱’과 전혀 무관하지 않게 일어나는데, 직장 내 위계에 성별이 개입되고 승진에 있어서 성차별이 여성들을 직장 내에서 낮은 직급 혹은 직급이 없는 위치에 머물게 한다는 점을 상기할 때, 직급 위계가 매개하는 폭력은 여성들에게 결국 ‘직장 내 성차별로 인한 폭력’을 의미하게 된다. 무엇보다도 현재 직장 내 성희롱에 의한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사로이 여기거나, 경미한 사안으로 이해하는 태도가 직장 내에서 이뤄지는 차별, 폭력, 고충들을 당연히 감수해야할 것들로 인식하게 만들어 여성노동자들이 적극적 문제해결에 나서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제도적 대안 마련과 적극적 문제해결을 위한 사회적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3) 피해자 의료 지원 확대 필요

 

현재 여성가족부에서는 성폭력특별법에 의거해 신체적, 정신적 치료가 필요한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피해의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목적으로 성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2011년 상담통계 중 피해자 지원내용을 보면, 심리/정서지원 478건 (41.5%)>법적지원 424건 (36.8%)>기타 124건(10.8%)>의료지원 43건 (3.7%) 순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심리/정서지원은 본 상담소에서 면접상담을 진행하거나, 다른 심리상담 기관으로 연계한 건이고, 의료지원은 산부인과나 치료비 지원 등을 연계한 경우이다. 의료지원과 심리/정서지원 중 심리 상담으로 연계하여 피해자 의료비를 지원 받은 건은 66건으로, 총 상담 건수 대비 5.73%를 차지하고 있다.

성폭력 피해는 다른 범죄피해와 달리 한 개인의 삶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피해로, 그 후유증이 심리적, 정신적 피해를 가중시켜 심리 상담이 주요한 의료방법 중에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정되어있는 예산이 많이 부족해 피해자 지원의 수요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2011년에 피해자 치료비로 지원하기로 한 개인이나 연계한 의료기관에 예산이 부족하여 지급하지 못한 의료비는 300여만원에 달하고, 연초에는 예산 배정이 되지 않아 3월정도가 되어야 피해자 치료비로 지원이 가능해 피해자가 원하는 시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어려운 한계가 존재한다.

 

2. 대안 및 과제

 

 

1) 친고죄 폐지와 2차 피해 방지 대책 확산 필요

 

2011년 6월 재판과정에서 피해여성이 증인으로 출석한 뒤 자살한 사건으로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겪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가 제기되는 친고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보호를 주된 이유로 유지되고 있지만, 여성에 대한 통념과 편견이 존재하는 사회에서 범죄로 인한 피해를 적극적으로 알리기 어렵고, 알리더라도 사법절차과정에서 부당하게 2차 피해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성폭력 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여러 차례 성폭력 관련 법안들이 제/개정되었지만 성폭력 법 개선과정에서 무엇보다도 고려되어야 하는 부분은 사법절차상에서 2차 피해의 주된 원인이 되고 있는 친고죄 규정을 폐지하는 것이다. 형사사법절차 상에서 피해자가 부당한 2차 피해를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제대로 실행하는 것, 그래서 적극적인 수사와 심리를 통해 가해자의 죄를 밝히고 제대로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성폭력 관련 법이 올바르게 개선되는 과정일 것이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는 성폭력 법 개선 노력과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

 

2) 직장 내 성희롱 해결을 위한 개인, 공동체의 인식 전환 및 국가 기관의 관리감독 의무 강화

 

형사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 강간이나 추행 외에 직장 내에서 언어적, 시각적, 환경적인 성희롱을 경험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법과 남녀고용평등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거나 고용노동부에 제소할 수 있다. 그러나 사건이 경제적 활동 공간에서 일어난다는 특성 때문에 피해자들은 자신의 피해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힘들어하거나, 알렸을 경우 직장 내에 떠도는 소문 때문에 2차적인 피해를 입거나 언제 해고될지 모른다는 고용 불안을 느끼게 된다.

따라서 개개인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경미한 사안이거나, 사사로운 사안으로 인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 일상적으로 성폭력이 일어날 수 있는 직장 내 조직문화에 대해 성찰하는 태도가 필요하고, 직장 등의 공동체에서는 공동체 내 젠더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피해자가 피해사실을 알리는 것이 고용을 위협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국가 기관에서는 실질적인 책임 의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3) 피해자 치료를 위한 의료비 확충 및 지원범위 확대

 

성폭력 피해를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구조의 폭력이라고 판단하여 국가차원에서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 후유증을 최소화 한다는 의미에서의 피해자 의료비 시행은 너무나 당연하고 필요한 지원방안이다. 그러나 현재 피해자 치료비의 절대액수가 부족하여 피해자에게 의료비 지급이 적절하게 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개선될 필요가 있다. 본 상담소의 경우, 2000년부터 지급되어온 피해자 의료비가 해마다 지원금액이 줄어들고 있는데, 현실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수요는 늘고 있어 예산확충을 위한 관련 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서울시나 여성가족부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의 치료를 위해 성폭력 전담 의료기관을 고려하는데 성폭력 피해생존자들이 겪는 피해의 후유증이 단순히 물리적인 치료에 머물지 않는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이 가능한 진료과목에 심리적 치유를 위한 심리상담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의료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담 의료기관의 진료과목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