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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즈집담회3차] 성폭력의 법적해결 백래시에 맞서는 로우LAW킥 : 성폭력 피해자, 피의자가 되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017년-2018년 대검찰청 성폭력 무고 사건 처리 통계 분석을 참고하면,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된 자가 피해자를 무고로 고소한 경우 무고죄의 불기소율은 84.1%에 이르고, 유죄판결을 받은 것은 5.9%에 불과하였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무고가 빈번히 일어난다는 주장은 성폭력에 대한 왜곡된 통념에 의한 거짓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2021년 대선캠프 시절 성폭력 무고죄가 심각하다며 처벌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올해 7월에는 대검찰청이 ‘성범죄 등에 대한 무고죄 법정형 구분 및 무고죄 법정형 강화의 필요성 연구’를 발주하기도 하였습니다.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죄로 처벌받는 사례가 극히 드물더라도, 위와 같은 정부와 수사기관의 인식은 그 자체로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담현장에서는 피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고소가 우려되어 사건을 고소하거나 공론화하는 것을 망설이는 목소리를 수없이 듣습니다. 가해자에 의한 보복성 역고소는 무고뿐만 아니라 명예훼손, 폭행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직장 내 성폭력 사건을 공론화하였는데 회사가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증거불충분으로 가해자를 기소하지 않는 경우에 수사기관이 피해자에게 무고죄 혐의가 있다고 보고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여 수사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해자로서 사건 해결절차를 진행하다 순식간에 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역고소들은 과정 자체로 피해자에게 또 다른 피해로 남습니다. 


성폭력 사건의 법적해결 절차는 성폭력 피해 생존자들이 선택하는 치유과정의 한 방법입니다. 성폭력 피해에 대한 형사사법의 정의로운 판단과 이에 근거한 가해자에 대한 형벌권이 작동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당연한 권리이기도 합니다. 역고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그러한 권리 자체를 포기하는 일이 발생하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그 걱정과 두려움을 어떻게 해소할 수 있을지를 떠올리기는 막막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길을 찾아가는 자리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7일(목) 19:00 ~ 22:00

장소: 한국성폭력상담소 지하 1층 이안젤라홀(선착순 20명), 온라인 줌(zoom) 중계

주최: 한국성폭력상담소,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참여대상: 성폭력 피해자 지원기관, 법률 전문가, 성폭력피해생존자 등 (사전신청자만 참석가능)

 

[사회] 이도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공익법률센터)

 

[발제 1] 한국성폭력상담소 상담 일지 분석을 통해 보는 역고소 실태

-  윤경진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상담팀 활동가)

[발제 2] 역고소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겪는 어려움; 수사기관 인지 무고 사례를 중심으로

- 이소희 (한국여성민우회 부설 성폭력상담소 소장)

[토론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역고소 대응전략

- 박선영 (법무법인 덕민 변호사)

[토론 2] 성폭력역고소/무고 인지 피해로부터의 보호

- 김정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